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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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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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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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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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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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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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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2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대표자로 표시된 FFF, GGG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HH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② 피고 JJ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③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④ 피고 JJ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DD MM지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EE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원고 주식회사 CC는 대구 O구 OO동 OOO-O OO OO동 OO호를 소재지로 하는 지점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DD는 대구 O구 OO동 OOO-O OO OO동 OO호를 소재지로 하는 지점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JJ세무서장은 20OO. 5. 28. ~ 20OO. 10. 7. 원고 주식회사 CC,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에 대하여 200O ~ 20OO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 4억 6,5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양도하고서도 이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취득가액 1억 500만원은 손금산입, 양도차익 8,000만 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으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의 당사자능력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은 각각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의 지점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지점이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J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지입차주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입회사가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은 당해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된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 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경O OOOO 영업용 화물자동차(트랙터)는 주식회사 QQ운수가 보유하고 있었다. GGG이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위 회사를 인수하고, 다시 주식회사 TT의 대표자인 PPP가 주식회사 QQ운수를 인수하였는데, PPP가 트랙터 허가권이 아닌 일반 카고차량의 허가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GGG이 카고차량 운수사업권을 QQ운수에 이전해주고 주식회사 QQ운수로부터 트랙터운수사업권을 주식회사 EE로 이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DD가 경O OOOO 영업용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주식회사 TT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OOO’라는 지입료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15~25만 원의 지입료를 수령하면서, 지입료 수취분만 매출신고를 하고 지입류 미수취분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차량관리 위탁(지입)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의 위탁 대상의 표시)
갑은 을에게 아래 일반화물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4조 (위탁관리비)
을은 매월 관리비 15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매월 5일까지 선납한다.
제5조 (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하고, 을 명의로 거래하여 갑 명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관리권의 양도)
1.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인도의 의무)
갑은 을과 위탁자(지입)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소속 절차를 필하여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관리)
갑은 을의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과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운영권을 보장한다.
제22조 (차량대체)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차량대체 및 사업자 변경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각 지입차주들과 체결한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위탁자(지입회사)를, ‘을’은 수탁자(지입차주)를 각 의미한다].
3) 원고들은 각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GGG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4) 국토교통부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국토
교통부 공고 제2015-334호, 2015. 5. 29. 제정)’ 제5조 제1, 2항에서는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지입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9조 제2항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계속 공급한 이상, 각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한 때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익금이 확정된날로 보아야 한다.
②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이 지입회사들의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 스스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5조는 지입차주의 지입료(관리비) 지급의무에 대응하여 지입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일 뿐, 그로부터 지입회사가 실제 수취한 지입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③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의 경우, 대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는 여전히 지입차주에게 있고, 단지 지입회사의 일부 운송사업권이 다른 지입회사에게로 이전될 뿐이어서 사업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경O OOOO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위법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O OOOO 영업용 화물자동차(차명 : OO트랙터)가 2011. 3. 25. 주식회사 QQ운수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2. 6. 18. 원고 주식회사 EE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RR세무소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식회사 DD가 2011. 12. 5. 경O OOOO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QQ운수로부터 취득한 다음, 2012. 1. 10. 주식회사 TT에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화물자동차에관하여 주식회사 DD의 이전등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D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식회사 DD의 대표자인 GGG이 2011. 12. 5. 이 사건 번호판을QQ운수로부터 취득하고 양수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GGG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 JJ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GGG의 개인수첩에 “OO이 한테 QQ운수 매수대금 1,450만 원 이체, 트랙터 OOOO 1대 + 허가권 법인 양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번호판의 양수대금 1,450만 원이 2011. 12. 5. GGG의 배우자인 SSS의 OO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주식회사 DD가 주식회사 TT에 공급가액 16,363,000원에 번호판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다.
④ 이 사건 번호판의 거래방식은 원고 주식회사 DD가 먼저 주식회사 QQ
운수에 양수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주식회사 TT에 차익을 추가하여 재차 양도한 것으로서, 중개인이 수수료만 별도로 지급받거나, 양수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취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취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원고 주식회사 DD는 GGG이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고, 재차 주식회사 TT운수의 대표자인 PPP가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 10.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주는 VVV, WWW으로서 주주의 변동이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의 소는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6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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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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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대표자로 표시된 FFF, GGG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HH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② 피고 JJ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③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④ 피고 JJ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DD MM지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EE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원고 주식회사 CC는 대구 O구 OO동 OOO-O OO OO동 OO호를 소재지로 하는 지점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DD는 대구 O구 OO동 OOO-O OO OO동 OO호를 소재지로 하는 지점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JJ세무서장은 20OO. 5. 28. ~ 20OO. 10. 7. 원고 주식회사 CC,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에 대하여 200O ~ 20OO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 4억 6,5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양도하고서도 이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취득가액 1억 500만원은 손금산입, 양도차익 8,000만 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으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의 당사자능력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은 각각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의 지점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지점이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 MM지점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JJ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지입차주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입회사가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은 당해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된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 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경O OOOO 영업용 화물자동차(트랙터)는 주식회사 QQ운수가 보유하고 있었다. GGG이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위 회사를 인수하고, 다시 주식회사 TT의 대표자인 PPP가 주식회사 QQ운수를 인수하였는데, PPP가 트랙터 허가권이 아닌 일반 카고차량의 허가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GGG이 카고차량 운수사업권을 QQ운수에 이전해주고 주식회사 QQ운수로부터 트랙터운수사업권을 주식회사 EE로 이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DD가 경O OOOO 영업용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주식회사 TT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OOO’라는 지입료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15~25만 원의 지입료를 수령하면서, 지입료 수취분만 매출신고를 하고 지입류 미수취분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차량관리 위탁(지입)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의 위탁 대상의 표시)
갑은 을에게 아래 일반화물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4조 (위탁관리비)
을은 매월 관리비 15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매월 5일까지 선납한다.
제5조 (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하고, 을 명의로 거래하여 갑 명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관리권의 양도)
1.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인도의 의무)
갑은 을과 위탁자(지입)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소속 절차를 필하여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관리)
갑은 을의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과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운영권을 보장한다.
제22조 (차량대체)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차량대체 및 사업자 변경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각 지입차주들과 체결한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위탁자(지입회사)를, ‘을’은 수탁자(지입차주)를 각 의미한다].
3) 원고들은 각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GGG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4) 국토교통부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국토
교통부 공고 제2015-334호, 2015. 5. 29. 제정)’ 제5조 제1, 2항에서는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지입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9조 제2항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계속 공급한 이상, 각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한 때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익금이 확정된날로 보아야 한다.
②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들이 지입회사들의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 스스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5조는 지입차주의 지입료(관리비) 지급의무에 대응하여 지입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일 뿐, 그로부터 지입회사가 실제 수취한 지입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③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의 경우, 대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는 여전히 지입차주에게 있고, 단지 지입회사의 일부 운송사업권이 다른 지입회사에게로 이전될 뿐이어서 사업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경O OOOO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위법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O OOOO 영업용 화물자동차(차명 : OO트랙터)가 2011. 3. 25. 주식회사 QQ운수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2. 6. 18. 원고 주식회사 EE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RR세무소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식회사 DD가 2011. 12. 5. 경O OOOO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QQ운수로부터 취득한 다음, 2012. 1. 10. 주식회사 TT에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화물자동차에관하여 주식회사 DD의 이전등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D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식회사 DD의 대표자인 GGG이 2011. 12. 5. 이 사건 번호판을QQ운수로부터 취득하고 양수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GGG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 JJ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GGG의 개인수첩에 “OO이 한테 QQ운수 매수대금 1,450만 원 이체, 트랙터 OOOO 1대 + 허가권 법인 양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번호판의 양수대금 1,450만 원이 2011. 12. 5. GGG의 배우자인 SSS의 OO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주식회사 DD가 주식회사 TT에 공급가액 16,363,000원에 번호판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다.
④ 이 사건 번호판의 거래방식은 원고 주식회사 DD가 먼저 주식회사 QQ
운수에 양수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주식회사 TT에 차익을 추가하여 재차 양도한 것으로서, 중개인이 수수료만 별도로 지급받거나, 양수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취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취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원고 주식회사 DD는 GGG이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고, 재차 주식회사 TT운수의 대표자인 PPP가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1. 10.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QQ운수의 주주는 VVV, WWW으로서 주주의 변동이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의 소는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 주식회사 CC 지점, 주식회사 DD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6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