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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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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89 법인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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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종합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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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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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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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3. 3. 5.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39,814,709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257,174,2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024,04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0,78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나. 2013. 2. 1. 한 2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1.경 설립되어 주택 및 상가 등의 건설업을 영위해온 회사로서
원고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맹@@가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7. 2. 8. 맹@@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화성동탄 중심상업지 S 22-6블럭에 ‘***프라자’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 ‘20,46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이내’로 각 정하
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2007. 10. 9., 2008. 8. 7.,
2008. 9. 30. 3회에 걸쳐 도급액이나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 일부 항목이 순차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6,0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7. 2. 1.~2008. 10.
31.’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2008. 10. 31.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종합건설로부터 2007. 11. 1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약 22회에 걸
쳐 2,517,129,6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3,482,870,400원(이하 ‘잔존 공사대
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1. 6. 28.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경 및 2011. 1. 19. 각각 법무법인 0, 변호사 하**, 변호
사 김**와 사이에 ‘계약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제반
회의의 참석,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에 대한 자문과 변호 등’에 관하여 보수를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77,000,000원, 88,000,000원으로 정하여 법률자
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 2. 16.경 및 같은 달 18.경 위 보수(이하 ‘이 사건 법률자문
비’라 한다)를 모두 지급하였다.
마. (1) 피고는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종합건설에 대한 잔존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회수지연행위)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잔존
공사대금에 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120,294,31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8년 귀속 법
인세 339,814,709원(이 중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한 금액은 82,640,441원이다)의 경
정부과처분(이하 위 82,640,441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또한, (2) 피고는 ‘이 사건 법률자문비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맹@@ 개인의 형사사건 을 위한 용도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
건 법률자문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3. 3. 5. 2011
년 귀속 법인세 2,024,040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0,780원의 각 경정부과
처분을 하였고, 2013. 2. 1.경 242,000,000원(귀속자 맹@@)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하 이 사건 제1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1, 16, 19 내지 21, 32, 3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 완성 무렵 미국발 금융위기1)가 발생하여 부동
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잔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는 잔존 공사대금의 회
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압류 등)를 취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함으로
써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잔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
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준비서면 등에 ‘IMF 사태’라고 기술하였으나, 2008년경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법률자문비는 원고 소속 직원이었던 전상만 등이 원고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대외적으로 폭로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
지 맹@@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력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자문
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 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
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
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
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
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17, 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
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06. 4. 19.경 설립된 ***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 는 시행사여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외에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에
서 이 사건 상가 부지의 매수자금 등으로 약 29,144,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입하기 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잔존 공사대금을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또는 이 사건 상 가 자체로 변제받는 것 외에 달리 변제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당초 계약시부터 준공시까지 분양대
금 수입금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2007. 2. 8.자), 분양수입금에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되 분양수입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07. 10. 9.자), 최종적으로 분양수입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
었는바(2008. 8. 7.자 및 2008. 9. 30.자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참조), 최종적으로 변경된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일(2008. 10. 31.)이라는 점에 관
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인다.
㈐ 그런데 2008년경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금융시
장의 경색 및 실물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으며{사용승인일인 2008.
10. 31.부터 흡수합병일인 2011. 6. 28.까지 전체 분양 예정가액 43,560,000,000원 중 약15,100,000,000원(갑 제36호증의 2 내지 43, 갑 제37호증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합산액)만이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임대된 상가의 경우에도 전체 임대보증금이
1,500,000,000원 안팎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탓에 ***종합건설은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에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비록 ***종합건설이 2008년 사업연도에 일부 분양수입 등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당
기순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현금성 자산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앞
서 본 당시 차입금 규모(일부 차입금은 2008. 10. 31. 기준으로 141억 원 상당으로 보
이고 이후에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기까지 차입금 291억 원 상당 중 206억 원 상당을
꾸준히 변제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만
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등으로 대여금을 우선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등의
회수 현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
래한 수 개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액만을 변제받아 이를 특정 채권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공사도급계약서에
분양수입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 으로 반드시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갑 제9호증)과 대여금(갑 제10호증) 회수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징표를 발
견할 수 없는 점, 잔존 공사대금의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어 어느
정도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잔존 공사대금보다 잔존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먼저 회수한 원고의 행위에 경
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변제받 는 등 잔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항 기재와 같이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서 가압류까지 하게 되면 분
양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결국 잔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종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 이후 미지급
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이 상호 협의하여 미분양 상가로
대물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종합건설에 대물변제를 요청하였
더라도 반드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최종 변경 이전
에는 ***종합건설은 원고가 공사비에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액 상당을 대물로 처리
하는 데 무조건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분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대물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대물변제를 받을
경우 취·등록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이후 별다른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대물변제의 규모에 비추
어 위와 같은 추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는
2010. 11. 16. 이 사건 상가의 일부 호실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약 8,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잔존 공사대금의 일부 변
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잔존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 담보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또한, 이 사
건 상가의 분양이 계속해서 저조하자 결국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채 3년이 지나기
전인 2011. 6. 28.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을 부각시켜 원고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가운데서도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아울러 ***종합건설로부터 약 25억 원 상당의 잔
존 공사대금을 직접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80억 원에 이르 는 대출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사용승인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종합건설 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잔존 공사대금 중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
이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된 부분의 가액(예정 분양가액 기준)이 잔존
공사대금 및 ***종합건설의 차용금 잔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분양 상황이나 대여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존 공사대금과 실제 회수대금 규모만 을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달리 위와 같은 일련의 채권회수과정에서 원고가 의도적 으로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만을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자문비가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 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
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또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
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 18 내지 33, 3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무법인 원, 하만석, 김성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자문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자문비 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0. 9.경 2002년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리부장 전상만에 대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수사과
정에서 전상만이 원고(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조세포탈 등) 및 그 소속 임직원(횡령 등)의 비위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오히려 수사가
원고 회사 재무상황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 1.경 법
무법인 명문, 법무법인 원, 하만석, 김성호와 사이에 포괄적인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자문계약내용은 원고 회사 자체에 대한 제반 형사적 문제나
일반적인 민·형사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위 법률자문계약 당시 원고 회사가 탈세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변호인들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각종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하
여 자문 및 변호를 하는 한편(다만 회사가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각종
법률검토 및 회의자료 등 관련 자료는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적극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상만, 유길성, 이수영 등 을 고소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원은 전상만
등에 대한 고소사건의 일부가 불기소되자 이에 대하여 2011. 1.경 항고인을 원고로 기
재한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한편, 맹@@는 전상만의 폭로로 인하여 자신에 대하여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
부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와는 별개로 위 ㈎항 기재 각 법률자문계약의 체결일 이
전인 2010. 12.경 하만석, 김영규,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명문과 사이에 ‘형사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경과 2011. 2.경 사이에 각각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의 명
목으로 13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맹@@와 법무법인 원 사이에 체결된
사건위임계약서의 위임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무법인 원의 변경내역통
지상 의뢰인이 ‘맹@@’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맹@@가 자신의 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심판원도 맹@@ 개인지출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맹@@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맹@@ 스스로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선임한 변호사 중 일부가 원고와 중첩되고 그러한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원고와 맹@@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선
임한 변호사들이 원고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맹@@를 위하여만 활동하였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법무법인 원은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와의 선임계약과 맹@@와
의 선임계약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기도 하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 중 원고가 2010. 11. 11. 법무법인 명문에
지급한 법률자문비용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형사적 문제의 자문 등에 대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비용이 맹@@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 고 보아 이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였다(포괄적인 자문계약내용과 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맹@@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
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문도 원고 및 맹
진호가 수사를 받던 시기에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에는 수임 업무에 관
하여 법률자문 일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형사적 법률문제를 제외한다 는 문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법무법인 원 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바, 이 사건 법률자문비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자문비는 주로 원고의 대외적인 신용도(회사차원의 비자금 조
성 등) 및 형사처벌(조세포탈에 의한 양벌규정)과 관련된 비위사실 등 원고의 ‘사업 내
지 수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 가 있고, 그 결과 실제 원고가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 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자
문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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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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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89 법인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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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종합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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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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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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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3. 3. 5.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39,814,709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257,174,2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024,04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0,78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나. 2013. 2. 1. 한 2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1.경 설립되어 주택 및 상가 등의 건설업을 영위해온 회사로서
원고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맹@@가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7. 2. 8. 맹@@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화성동탄 중심상업지 S 22-6블럭에 ‘***프라자’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 ‘20,46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이내’로 각 정하
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2007. 10. 9., 2008. 8. 7.,
2008. 9. 30. 3회에 걸쳐 도급액이나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 일부 항목이 순차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6,0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7. 2. 1.~2008. 10.
31.’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2008. 10. 31.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종합건설로부터 2007. 11. 1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약 22회에 걸
쳐 2,517,129,6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3,482,870,400원(이하 ‘잔존 공사대
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1. 6. 28.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경 및 2011. 1. 19. 각각 법무법인 0, 변호사 하**, 변호
사 김**와 사이에 ‘계약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제반
회의의 참석,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에 대한 자문과 변호 등’에 관하여 보수를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77,000,000원, 88,000,000원으로 정하여 법률자
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 2. 16.경 및 같은 달 18.경 위 보수(이하 ‘이 사건 법률자문
비’라 한다)를 모두 지급하였다.
마. (1) 피고는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종합건설에 대한 잔존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회수지연행위)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잔존
공사대금에 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120,294,31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8년 귀속 법
인세 339,814,709원(이 중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한 금액은 82,640,441원이다)의 경
정부과처분(이하 위 82,640,441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또한, (2) 피고는 ‘이 사건 법률자문비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맹@@ 개인의 형사사건 을 위한 용도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
건 법률자문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3. 3. 5. 2011
년 귀속 법인세 2,024,040원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0,780원의 각 경정부과
처분을 하였고, 2013. 2. 1.경 242,000,000원(귀속자 맹@@)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하 이 사건 제1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1, 16, 19 내지 21, 32, 3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 완성 무렵 미국발 금융위기1)가 발생하여 부동
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잔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는 잔존 공사대금의 회
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압류 등)를 취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함으로
써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잔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
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준비서면 등에 ‘IMF 사태’라고 기술하였으나, 2008년경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법률자문비는 원고 소속 직원이었던 전상만 등이 원고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대외적으로 폭로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
지 맹@@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력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자문
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 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
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
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
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
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17, 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
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06. 4. 19.경 설립된 ***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 는 시행사여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외에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에
서 이 사건 상가 부지의 매수자금 등으로 약 29,144,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입하기 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잔존 공사대금을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또는 이 사건 상 가 자체로 변제받는 것 외에 달리 변제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당초 계약시부터 준공시까지 분양대
금 수입금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2007. 2. 8.자), 분양수입금에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되 분양수입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07. 10. 9.자), 최종적으로 분양수입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
었는바(2008. 8. 7.자 및 2008. 9. 30.자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참조), 최종적으로 변경된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일(2008. 10. 31.)이라는 점에 관
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인다.
㈐ 그런데 2008년경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금융시
장의 경색 및 실물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으며{사용승인일인 2008.
10. 31.부터 흡수합병일인 2011. 6. 28.까지 전체 분양 예정가액 43,560,000,000원 중 약15,100,000,000원(갑 제36호증의 2 내지 43, 갑 제37호증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합산액)만이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임대된 상가의 경우에도 전체 임대보증금이
1,500,000,000원 안팎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탓에 ***종합건설은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에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비록 ***종합건설이 2008년 사업연도에 일부 분양수입 등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당
기순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현금성 자산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앞
서 본 당시 차입금 규모(일부 차입금은 2008. 10. 31. 기준으로 141억 원 상당으로 보
이고 이후에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기까지 차입금 291억 원 상당 중 206억 원 상당을
꾸준히 변제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만
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등으로 대여금을 우선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등의
회수 현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
래한 수 개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액만을 변제받아 이를 특정 채권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공사도급계약서에
분양수입금 입금 후 3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 으로 반드시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갑 제9호증)과 대여금(갑 제10호증) 회수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징표를 발
견할 수 없는 점, 잔존 공사대금의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어 어느
정도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잔존 공사대금보다 잔존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먼저 회수한 원고의 행위에 경
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변제받 는 등 잔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항 기재와 같이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서 가압류까지 하게 되면 분
양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결국 잔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종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 이후 미지급
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이 상호 협의하여 미분양 상가로
대물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종합건설에 대물변제를 요청하였
더라도 반드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최종 변경 이전
에는 ***종합건설은 원고가 공사비에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액 상당을 대물로 처리
하는 데 무조건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분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대물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대물변제를 받을
경우 취·등록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이후 별다른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대물변제의 규모에 비추
어 위와 같은 추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는
2010. 11. 16. 이 사건 상가의 일부 호실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약 8,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잔존 공사대금의 일부 변
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잔존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 담보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또한, 이 사
건 상가의 분양이 계속해서 저조하자 결국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채 3년이 지나기
전인 2011. 6. 28.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을 부각시켜 원고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가운데서도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아울러 ***종합건설로부터 약 25억 원 상당의 잔
존 공사대금을 직접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80억 원에 이르 는 대출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사용승인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종합건설 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잔존 공사대금 중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
이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된 부분의 가액(예정 분양가액 기준)이 잔존
공사대금 및 ***종합건설의 차용금 잔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분양 상황이나 대여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존 공사대금과 실제 회수대금 규모만 을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달리 위와 같은 일련의 채권회수과정에서 원고가 의도적 으로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만을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자문비가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 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
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또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
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 18 내지 33, 3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무법인 원, 하만석, 김성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자문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자문비 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0. 9.경 2002년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리부장 전상만에 대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수사과
정에서 전상만이 원고(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조세포탈 등) 및 그 소속 임직원(횡령 등)의 비위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오히려 수사가
원고 회사 재무상황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 1.경 법
무법인 명문, 법무법인 원, 하만석, 김성호와 사이에 포괄적인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자문계약내용은 원고 회사 자체에 대한 제반 형사적 문제나
일반적인 민·형사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위 법률자문계약 당시 원고 회사가 탈세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변호인들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각종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하
여 자문 및 변호를 하는 한편(다만 회사가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각종
법률검토 및 회의자료 등 관련 자료는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적극적으로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상만, 유길성, 이수영 등 을 고소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원은 전상만
등에 대한 고소사건의 일부가 불기소되자 이에 대하여 2011. 1.경 항고인을 원고로 기
재한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한편, 맹@@는 전상만의 폭로로 인하여 자신에 대하여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
부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와는 별개로 위 ㈎항 기재 각 법률자문계약의 체결일 이
전인 2010. 12.경 하만석, 김영규,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명문과 사이에 ‘형사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경과 2011. 2.경 사이에 각각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의 명
목으로 13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맹@@와 법무법인 원 사이에 체결된
사건위임계약서의 위임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무법인 원의 변경내역통
지상 의뢰인이 ‘맹@@’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맹@@가 자신의 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심판원도 맹@@ 개인지출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맹@@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맹@@ 스스로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선임한 변호사 중 일부가 원고와 중첩되고 그러한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원고와 맹@@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선
임한 변호사들이 원고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맹@@를 위하여만 활동하였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법무법인 원은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와의 선임계약과 맹@@와
의 선임계약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기도 하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 중 원고가 2010. 11. 11. 법무법인 명문에
지급한 법률자문비용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형사적 문제의 자문 등에 대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비용이 맹@@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 고 보아 이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였다(포괄적인 자문계약내용과 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맹@@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
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문도 원고 및 맹
진호가 수사를 받던 시기에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에는 수임 업무에 관
하여 법률자문 일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형사적 법률문제를 제외한다 는 문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법무법인 원 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바, 이 사건 법률자문비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자문비는 주로 원고의 대외적인 신용도(회사차원의 비자금 조
성 등) 및 형사처벌(조세포탈에 의한 양벌규정)과 관련된 비위사실 등 원고의 ‘사업 내
지 수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 가 있고, 그 결과 실제 원고가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 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자
문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