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일부만 단독 귀속, 증여세 부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의 양도대금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증여세 부과 #법정상속분 초과 #상속재산 양도대금 #상속인 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를 한 사람이 전부 받은 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 없이 한 명이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은 분할 협의 없이 한 사람이 상속재산 양도대금을 전부 받은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절차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받으려면 공신력 있는 증거 또는 등기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부존재 및 등기부 등본 등 증거부족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을 취득하면 언제 증여세가 확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실제 귀속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은 상속재산 양도대금이 실제로 귀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건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09.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aa은 1980. 11. 20. 00 00구 00동 756-6 대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82. 8. 5. 위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망 김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나머지 각 1/2 지분에 대해서는 동생인 김ss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망 김관진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이 사건 망인 지분’이라고 하고, 김ss에게 명의신탁된 1/2 지분을 ⁠‘이 사건 신탁 지분’이라고 한다).

나. 망 김aa은 1993. 5.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 김dd, 김ff와 배우자 심gg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심gg은 1993. 11.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김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3. 5.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 심gg, 김ss은 2011. 7. 27. 0000교회(이하 ⁠‘이 사건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 위 교회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위 매매계약 따라 이 사건 교회로부터 2011. 7. 27. 계약금 11억 5,000만원, 2011. 10. 31. 중도금 46억 원, 2013. 4. 2. 잔금 5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후 심gg, 김ss과 함께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8억 7,500만 원(원고, 심gg), 57억 5,000만 원(김ss)으로 각 신고하였다.

바. hhhhh국세청이 2015. 10.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는 망 김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받은 57억 5,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43억 8,100만 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양도대금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법정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6. 1. 5. 원고에게 증여세 1,371,106,931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사. hhhhh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84,203,9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김aa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망인 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상속개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혼자 납부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하여 망 김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망 김aa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존재하

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망 김aa이 사망하고 이 사건 망인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심gg 명의로 각 1/4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는 2013. 4. 2. 김ss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앞으로 곧바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hhhhh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자 hhhhh국세청에 ⁠‘이 사건 신탁 지분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신탁 지분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음을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신탁 지분의 양도대금은 상속인간 협의하여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aa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신탁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망인 지분의 경우에도 원고와 심gg이 각 1/4 지분씩 나누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망인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는 hhhhh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될 무렵인 2016년 1월경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 외에 달리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망 김aa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증여세 부담 여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 지분이 이 사건 교회에 매매됨으로써 발생한 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이는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각 해당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자를 귀속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바, 그 증여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일부만 단독 귀속, 증여세 부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의 양도대금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증여세 부과 #법정상속분 초과 #상속재산 양도대금 #상속인 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를 한 사람이 전부 받은 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 없이 한 명이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은 분할 협의 없이 한 사람이 상속재산 양도대금을 전부 받은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절차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받으려면 공신력 있는 증거 또는 등기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부존재 및 등기부 등본 등 증거부족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을 취득하면 언제 증여세가 확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실제 귀속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은 상속재산 양도대금이 실제로 귀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건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09.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aa은 1980. 11. 20. 00 00구 00동 756-6 대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82. 8. 5. 위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망 김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나머지 각 1/2 지분에 대해서는 동생인 김ss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망 김관진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이 사건 망인 지분’이라고 하고, 김ss에게 명의신탁된 1/2 지분을 ⁠‘이 사건 신탁 지분’이라고 한다).

나. 망 김aa은 1993. 5.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 김dd, 김ff와 배우자 심gg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심gg은 1993. 11.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김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3. 5.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 심gg, 김ss은 2011. 7. 27. 0000교회(이하 ⁠‘이 사건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 위 교회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위 매매계약 따라 이 사건 교회로부터 2011. 7. 27. 계약금 11억 5,000만원, 2011. 10. 31. 중도금 46억 원, 2013. 4. 2. 잔금 5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후 심gg, 김ss과 함께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8억 7,500만 원(원고, 심gg), 57억 5,000만 원(김ss)으로 각 신고하였다.

바. hhhhh국세청이 2015. 10.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는 망 김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받은 57억 5,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43억 8,100만 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양도대금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법정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6. 1. 5. 원고에게 증여세 1,371,106,931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사. hhhhh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84,203,9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김aa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망인 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상속개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혼자 납부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하여 망 김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망 김aa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존재하

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망 김aa이 사망하고 이 사건 망인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심gg 명의로 각 1/4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는 2013. 4. 2. 김ss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앞으로 곧바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hhhhh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자 hhhhh국세청에 ⁠‘이 사건 신탁 지분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신탁 지분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음을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신탁 지분의 양도대금은 상속인간 협의하여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aa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신탁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망인 지분의 경우에도 원고와 심gg이 각 1/4 지분씩 나누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망인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는 hhhhh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될 무렵인 2016년 1월경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 외에 달리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망 김aa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증여세 부담 여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 지분이 이 사건 교회에 매매됨으로써 발생한 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이는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각 해당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자를 귀속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바, 그 증여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