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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령 해석 오류가 국가배상책임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51
판결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관해 신중히 판단·처리하였다면, 사후 대법원 해석과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토지 소유권 환원 문제에서 등기와 처분이 있었으나, 법령 해석에 합리적 근거가 있고 판례가 확립 이전인 점 등으로 공무원 과실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 책임 #법령 해석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법 #농지 소유권 환원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을 신중히 해석·집행했는데 대법원 해석과 달라졌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견해가 가능한 법령에서 공무원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라면, 후에 대법원 판례와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은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판례와 달라져 위법이 되어도 공무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의 소유권 환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 일어난 공무원의 처분이 과실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례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해석에 다툼이 있었던 만큼, 당시 공무원 처분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은 '1979년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는 특별조치법 등 관련 규정 해석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 공무원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유로 등기된 농지가 환원되는 법리를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공무원 과실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판례가 일의적이지 않아 예측 곤란했던 경우, 공무원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에서는 '당시 평균적 공무원이 해당 환원 법리를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4. 공무원의 법령 해석 및 처분이 위법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해석상 다툼이 있고 신중히 처리했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은 '해석상 논란이 있고 신중히 처리된 사안은 국가배상책임의 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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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무원이 해석의 다툼이 있는 업무처리에 있어 신중을 다하여 해석하고 처리한 경우 후에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달라 위법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21551 손해배상(기)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CCC

변 론 종 결

2017.05.12

판 결 선 고

2017.05.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CCC은 원고들에게 OO시 OO읍 OO리 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원고 BBB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DD, EEE은 FFF의 자녀이고, 원고 AAA은 DDD의 자녀이며, 원고 BBB은 EEE의 자녀이다.

나. FFF, DDD, EE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9, O/9, O/9의 각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OO.OO.OO. FFF, DDD, EEE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국유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6.OO.OO.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77.OO.

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GG는 1977.OO.OO. HH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77.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HHH는 1988.OO.OO. 피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88.OO.OO.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FFF이 20OO.OO.OO. 사망하여 DDD와 EEE이 각 1/2씩 FF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DDD와 EEE도 각 20OO.OO.OO.과 20OO.OO.OO. 사망하였으며, DDD와 EEE의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원고 AAA이 DDD의 재산을, 원고 BBB이 EEE의 재산을 각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국유 등기의 법적 근거

1) 먼저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것인지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농림부 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증명서에는 ⁠‘상기는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사건 국유 등기는 그 원인에 ⁠‘1949. 4. 21. 매수 취득자 관리청 농림부 단,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국유 등기의 원인 기재는 앞서 본 증명서의 기재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국유 등기가 마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원인에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함’이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통상 등기 원인에 근거법으로 드러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별도의 등기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마친 등기의 경우 타인이 그 등기의 적법 여부, 실체적 효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된 법을 명시할 필요성이 크지만, 특별조치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에 따라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도 그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외에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등기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임을 명시하는 이외에 별도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임을 명시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국유 등기의 원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 대한민국이 1949. 6. 21.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오랜 기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특별조치법이 1968. 3. 13. 제정·시행되자 비로소 1970. 8. 19.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

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 내에 농지로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FFF, DDD, EEE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국유 등기는 물론 그에 기초한 피고 CCC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FFF, DDD, EEE의 재산을 최종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CC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CC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GGG가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 HHH, 피고 CCC이 그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고 평온, 공연하고 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그 점유경위에 비추어 과실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CC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CCC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매수된 후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지 않아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원소유자들인 FFF, DDD, EEE으로 확정적으로 환원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환원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전전 매수되다가 피고 CCC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FFF, DDD, EEE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 내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최종상속인들인 원고 AAA에게 OOO원(= 이 사건 토지 시가 OOO원 × O/9지분), 원고 BBB에게 OOO원(= 위 OOO원 × O/9지분)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

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는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 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CC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FFF, DDD, EE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이 더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FFF, DDD, EE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1)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하나로 통일된 바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일련의 행위에 있어 국가배상법 소정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는 것을 규정(법 제2조 제1항)하는 한편으로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중에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경작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규정(법 제2조 제2항)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농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분배되지 못한 농지, 즉 경작자가 확인되지 못한 농지이거나 분배신청이 소정 기간 내에 없는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오히려 ⁠(1) 특별조치법은 그 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여야 하는 농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제1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제2호), 농지개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경작의 권리가 상실된 자의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최소한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국유 등기와 함께 국가의 소유로 확정 귀속된다는 데 이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위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와 나머지 농지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3) 공무원의 법령 해석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특별조치법의 재·개정 이유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은 그 목적과 주된 입법 취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진행된 농지개혁사무의 조속한 종결에 있는 것으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도록 함에 있다는 것이고(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농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는 만큼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농지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 의도와는 걸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자경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자영하는 과수원 등)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일관된 법리였는데(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입법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절차를 더 진행할 것도 없이 결국 농지개혁사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국가로의 확정적 귀속 절차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평균적 공무원으로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법리는 구 농지개혁법 당시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밝히고 있기는 하였으나(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99 판결, 1964. 12. 8. 선고 64다999 판결, 1967. 5. 16. 선고 67다552 판결 등), 위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판례이므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특히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어야 할 농지 등에 관하여서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 대법원은 1974. 10. 8. 선고 74다1390 판결 등을 통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됨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될 토지의 소유권 환원 여부는 일의적으로 법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판결에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설시하는 부분에 비추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농지의 경우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론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특별조치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체적 절차법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절차법으로 보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는 법리는 대법원 1979. 4. 10. 선고79다311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립된 것이므로, 위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와 처분 행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후에 확립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8487 판결 등은 위 79다311 판결선고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인된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례이고, 위 79다311 판결 선고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것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된 원심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례로는 대법원 2015다203738 사건 참조).

바) 한편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가 위 대법원 79다311 판결 선고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와 그 등기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가 위 대법원 79다311 판결 선고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상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에 관하여 법령상 관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명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위 79다311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어야 할 농지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위 기간의 도과여부와는 관계없이, 즉 국유의 등기가 경료된 시기와는 무관하게 국가 소유로 확정되어 국가가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 또는 처분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었던 만큼 그 주의의무의 기준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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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령 해석 오류가 국가배상책임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51
판결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관해 신중히 판단·처리하였다면, 사후 대법원 해석과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토지 소유권 환원 문제에서 등기와 처분이 있었으나, 법령 해석에 합리적 근거가 있고 판례가 확립 이전인 점 등으로 공무원 과실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 책임 #법령 해석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법 #농지 소유권 환원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을 신중히 해석·집행했는데 대법원 해석과 달라졌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견해가 가능한 법령에서 공무원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라면, 후에 대법원 판례와 달라 위법이 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은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판례와 달라져 위법이 되어도 공무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의 소유권 환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 일어난 공무원의 처분이 과실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례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해석에 다툼이 있었던 만큼, 당시 공무원 처분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은 '1979년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는 특별조치법 등 관련 규정 해석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 공무원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유로 등기된 농지가 환원되는 법리를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공무원 과실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판례가 일의적이지 않아 예측 곤란했던 경우, 공무원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에서는 '당시 평균적 공무원이 해당 환원 법리를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4. 공무원의 법령 해석 및 처분이 위법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해석상 다툼이 있고 신중히 처리했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551 판결은 '해석상 논란이 있고 신중히 처리된 사안은 국가배상책임의 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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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무원이 해석의 다툼이 있는 업무처리에 있어 신중을 다하여 해석하고 처리한 경우 후에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달라 위법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21551 손해배상(기)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CCC

변 론 종 결

2017.05.12

판 결 선 고

2017.05.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CCC은 원고들에게 OO시 OO읍 OO리 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원고 BBB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DD, EEE은 FFF의 자녀이고, 원고 AAA은 DDD의 자녀이며, 원고 BBB은 EEE의 자녀이다.

나. FFF, DDD, EE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9, O/9, O/9의 각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OO.OO.OO. FFF, DDD, EEE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국유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6.OO.OO.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77.OO.

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GG는 1977.OO.OO. HH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77.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HHH는 1988.OO.OO. 피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88.OO.OO.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FFF이 20OO.OO.OO. 사망하여 DDD와 EEE이 각 1/2씩 FF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DDD와 EEE도 각 20OO.OO.OO.과 20OO.OO.OO. 사망하였으며, DDD와 EEE의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원고 AAA이 DDD의 재산을, 원고 BBB이 EEE의 재산을 각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국유 등기의 법적 근거

1) 먼저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것인지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농림부 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증명서에는 ⁠‘상기는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사건 국유 등기는 그 원인에 ⁠‘1949. 4. 21. 매수 취득자 관리청 농림부 단,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국유 등기의 원인 기재는 앞서 본 증명서의 기재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국유 등기가 마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원인에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함’이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통상 등기 원인에 근거법으로 드러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별도의 등기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마친 등기의 경우 타인이 그 등기의 적법 여부, 실체적 효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된 법을 명시할 필요성이 크지만, 특별조치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에 따라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도 그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외에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등기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임을 명시하는 이외에 별도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임을 명시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국유 등기의 원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 대한민국이 1949. 6. 21.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오랜 기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특별조치법이 1968. 3. 13. 제정·시행되자 비로소 1970. 8. 19.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

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국유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 내에 농지로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FFF, DDD, EEE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국유 등기는 물론 그에 기초한 피고 CCC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FFF, DDD, EEE의 재산을 최종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CC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CC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GGG가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 HHH, 피고 CCC이 그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고 평온, 공연하고 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그 점유경위에 비추어 과실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CC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CCC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매수된 후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지 않아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원소유자들인 FFF, DDD, EEE으로 확정적으로 환원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환원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전전 매수되다가 피고 CCC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FFF, DDD, EEE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 내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최종상속인들인 원고 AAA에게 OOO원(= 이 사건 토지 시가 OOO원 × O/9지분), 원고 BBB에게 OOO원(= 위 OOO원 × O/9지분)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

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는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 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CC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FFF, DDD, EE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이 더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FFF, DDD, EE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1)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하나로 통일된 바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일련의 행위에 있어 국가배상법 소정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는 것을 규정(법 제2조 제1항)하는 한편으로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중에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경작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규정(법 제2조 제2항)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농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분배되지 못한 농지, 즉 경작자가 확인되지 못한 농지이거나 분배신청이 소정 기간 내에 없는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오히려 ⁠(1) 특별조치법은 그 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여야 하는 농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제1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제2호), 농지개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경작의 권리가 상실된 자의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최소한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국유 등기와 함께 국가의 소유로 확정 귀속된다는 데 이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위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와 나머지 농지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3) 공무원의 법령 해석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특별조치법의 재·개정 이유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은 그 목적과 주된 입법 취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진행된 농지개혁사무의 조속한 종결에 있는 것으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도록 함에 있다는 것이고(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농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는 만큼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농지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 의도와는 걸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자경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자영하는 과수원 등)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일관된 법리였는데(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입법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절차를 더 진행할 것도 없이 결국 농지개혁사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국가로의 확정적 귀속 절차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평균적 공무원으로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법리는 구 농지개혁법 당시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밝히고 있기는 하였으나(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99 판결, 1964. 12. 8. 선고 64다999 판결, 1967. 5. 16. 선고 67다552 판결 등), 위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판례이므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특히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어야 할 농지 등에 관하여서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 대법원은 1974. 10. 8. 선고 74다1390 판결 등을 통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됨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될 토지의 소유권 환원 여부는 일의적으로 법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판결에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설시하는 부분에 비추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가 종료되었거나 경료될 농지의 경우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론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특별조치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체적 절차법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절차법으로 보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는 법리는 대법원 1979. 4. 10. 선고79다311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립된 것이므로, 위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와 처분 행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후에 확립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8487 판결 등은 위 79다311 판결선고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인된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례이고, 위 79다311 판결 선고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것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된 원심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례로는 대법원 2015다203738 사건 참조).

바) 한편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가 위 대법원 79다311 판결 선고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와 그 등기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가 위 대법원 79다311 판결 선고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상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에 관하여 법령상 관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명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위 79다311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어야 할 농지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위 기간의 도과여부와는 관계없이, 즉 국유의 등기가 경료된 시기와는 무관하게 국가 소유로 확정되어 국가가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 또는 처분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었던 만큼 그 주의의무의 기준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