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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미충족 시 재심청구 각하기준

대법원 2016재두495
판결 요약
재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조항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심 #재심사유 #재심청구 #소송각하 #소송비용부담
질의 응답
1. 재심소송에서 인정되는 재심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495 판결은 원고 주장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재심의 소가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이 각하되면 패소자인 재심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16-재두-495).
3. 행정소송 재심에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준용됩니다.
근거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허용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재두-4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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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3.15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5. 선고 대법원 2016재두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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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재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조항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심 #재심사유 #재심청구 #소송각하 #소송비용부담
질의 응답
1. 재심소송에서 인정되는 재심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495 판결은 원고 주장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재심의 소가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이 각하되면 패소자인 재심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16-재두-495).
3. 행정소송 재심에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준용됩니다.
근거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허용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재두-4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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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3.15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5. 선고 대법원 2016재두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