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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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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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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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7. 12. 27.”을 “2012.12.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5.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주식저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전부(단,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감액 경정하고, 같은 달 27.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나, 위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부 감액 경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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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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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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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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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7. 12. 27.”을 “2012.12.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5.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주식저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전부(단,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감액 경정하고, 같은 달 27.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나, 위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부 감액 경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