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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익 상실 시 각하 및 소송비용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판결 요약
소송 진행 중 해당 법인세가 전부 감액·환급되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실질적으로 감액될 세액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감액 사유와 무관하게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과세처분취소 #법인세 감액 #소송의 이익 #소 각하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소송 도중 처분세액 전부 감액 및 환급이 이루어지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 중 해당 세액이 모두 환급되고 감액되어 남지 않았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판결은 세액이 모두 감액·환급되어 남지 않았다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분담은 처분의 위법성 등 실질적 사정을 고려하며,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판결에 따르면, 처분의 위법성과 원고 주장 정당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중 법인세등 경정·환급이 있으면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경정·환급으로 실제 세액이 남지 않으면 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판결은 감액·환급으로 실효적 이익이 없어진 경우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7. 12. 27.”을 ⁠“2012.12.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5.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주식저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전부(단,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감액 경정하고, 같은 달 27.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나, 위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부 감액 경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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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익 상실 시 각하 및 소송비용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판결 요약
소송 진행 중 해당 법인세가 전부 감액·환급되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실질적으로 감액될 세액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감액 사유와 무관하게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과세처분취소 #법인세 감액 #소송의 이익 #소 각하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소송 도중 처분세액 전부 감액 및 환급이 이루어지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 중 해당 세액이 모두 환급되고 감액되어 남지 않았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판결은 세액이 모두 감액·환급되어 남지 않았다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분담은 처분의 위법성 등 실질적 사정을 고려하며,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판결에 따르면, 처분의 위법성과 원고 주장 정당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중 법인세등 경정·환급이 있으면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경정·환급으로 실제 세액이 남지 않으면 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판결은 감액·환급으로 실효적 이익이 없어진 경우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7. 12. 27.”을 ⁠“2012.12.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5. 24.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주식저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전부(단, 10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감액 경정하고, 같은 달 27.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아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나, 위와 같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부 감액 경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