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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과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과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95
판결 요약
다단계판매업 법인의 임원·특수관계인 등에게 지급된 급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실질거래 여부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 손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소득 귀속, 거래 진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가공비용 #업무무관비용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과다한 보수는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분여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매출액 기준 과다 보수 등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정상대가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했습니다.
2. 가공비용·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지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재화 제공이 없고 가공거래로 판단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법인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 내역상 실거래 입증 부재로 가공비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전체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상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실체나 실질 근무가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허위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거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업무실질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급여 전체를 가공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4. 가공거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비용 또는 거래실체가 부정될 합리적 근거(세무조사, 금융내역 등)가 제시되면,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의 상당한 입증을 하면, 실제 비용이나 거래임을 납세자가 상세히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판단 포인트는?
답변
회사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하니, 거래진정성과 사업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사업 관련성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11.

판 결 선 고

2023.7.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및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취소세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1,348,492,397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451,679,49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B코리아)는 2013. 12.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회원들에게 화장품ㆍ건강식품ㆍ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매출실적에 따라 회원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1. 17.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DD과 EEE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29,100,000원(349,200,000원/년)을 초과한 금액과 FFF, GGG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등 합계 1,749,598,072원은 가공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이하 ⁠‘제1 쟁점’이라 한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HH산업(대표자 이LL), 주식회사 II제니스(이하 ⁠‘II제니스’라 한다), JJ테크(대표자 GGG), 주식회사 KK개발(이하 ⁠‘KK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합계2,372,537,167원1)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그중 원고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DDD에게 귀속된 금액을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이하 ⁠‘제2 쟁점’이라 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명의상 대표자인 MM, OO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353,693,500원은 가공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이하 ⁠‘제3 쟁점’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2,671,860,350원,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451,679,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12. 4.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FFF에게 지급한 돈 47,440,778원에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가공경비로 중복하여 손금불산입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결정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당초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6,491,261원을 감액하여 2020. 12. 4.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중 1,425,399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다(이 사건 처분의 고지세액은 경정되지 않았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3 각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의 각 비용은 가공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DDD과 EEE은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한 임원2)으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단계업체의 핵심적인 임원은 그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고, 다른 회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과 비교하더라도 DDD과 EEE이 받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인정한 보수 월 2,910만 원은 DDD이 2016년 임의로 책정한 기준이어서 2014년 내지 2016년의 보수가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다단계판매원이자 DDD의 언니인 NN(개명전 이름: 이현정)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실제 소득인데, NN가 신용문제로 인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DD의 자녀인 FFF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리하여 수령하였을 뿐이다.

3) 원고는 GGG가 보유한 JJ석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JJ석을 이용하여 실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만, GGG가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GGG에게 지급한 돈을 사업수당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다.

4) OO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OO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OO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가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다. DDD, EEE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2017.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DDD은 원고의 총괄이사이고, EEE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모두 원고를 경영하는 임원이다. ② DDD, EEE은 2014. 1.경 원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DDD, EEE이 원고에게 회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 월 매출액의 3%를 지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사회도 위와 같은 자문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DDD, EEE은 2015. 7.경 원고와 다시 위와 동일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자문보수는 월 매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이사회도 위와 같은 자문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④ 그 이후 한국특수공제조합은 원고에게 DDD, EEE에 대한 급여를 고정급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의 이사회는 2016. 3.경 DDD, EEE의 자문보수를 월 2,910만 원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⑤ 한편, 원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원고가 DDD, EEE에게 지급한 소득 및 피고가 월 2,910만원을 기준으로 정상급여라고 판단한 소득, 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DDD, EEE에게 지급한 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 내지 사업소득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는 그중 DDD 등이 자신의 보수로 직접 책정한 월2,91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 EEE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DD, EEE에게 지급된 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사실상 임원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원의 직무집행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내용의 업무를 제공받는 자문 계약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회피하고 위 보수액을 책정하였다.

나) 그리고 이에 따라 책정된 보수인 월 매출액의 2% 또는 3%라는 수치는 원고의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통상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

다) 이처럼 보수의 결정 절차나 그 기준에서, 원고가 이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키려 한 주관적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드러난다. 또한 원고는 한국특수공제조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DDD, EEE에 대한 보수를 월 급여 형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월 매출액의 2% 또는 3%로 책정된 보수가 이례적인 액수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그 반면에 위와 같이 이례적인 보수 책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DDD, EEE이 원고의 경영과 매출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없다.

라. FFF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4년 FFF에게 47,440,778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 FFF은 DDD의 자녀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NN에 지급할 회원수당을 FFF의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N는 2016년경까지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반면에 FFF의 계좌에서 2014년경 NN에게로 해당 사업소득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FF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이 NN에대한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GGG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5년 GGG에게 사업소득(회원수당)으로 340,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GGG가 당시 원고에게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소장 10면), 을 제12호증(20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소득은 이후 241,198,874원으로 정정신고되었으나, 340,500,000원은 원고 대표자인OO에 대한 대여금 계정으로 그대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GGG에게 지급된 돈이 가공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가 2012년경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RR인터내셔널(대표자 PP, 이하 ⁠‘RR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부터 수당 3억 원 대신 200여 톤을 JJ석을 대물변제 받았고(DDD도 대물변제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경 GGG로부터 위 JJ석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GGG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를 GGG에게 지급한 수당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RR인터내셔널은 EEE이 41.25%, FFF이 41.25%의 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그 실제 사업자는 EEE과 DDD으로 보이는 점, ② 등기부상 대표자인 PP은 EEE의 형이므로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DDD은 당초 GGG가 2톤 정도의 JJ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바(을 제12호증 18면), 그 보유수량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만일 GGG가 200여톤의 JJ석을 보유하며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상당한 규모의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한편, 원고는 GG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 체결일자는2016. 3. 8.이므로, GGG가 2012년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4년간 위와 같은 규모의 JJ석을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21호증)도 GGG가 아닌 원고의 창고사진인 점(갑 제50호증의1 참조), ⑦ GGG의 통장 원본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2015년경 GGG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부분 DDD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을 제11호증의53면 참조), DDD은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OO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은 DDD의 조카로서, 2013. 6.경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SS폰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경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그 대표이사로 등기된사실, ② DDD은 OO이 원고의 서류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EEE 및 OO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OO의 차입금은 모두 DDD이 차입한 돈이고, OO의 계좌로 지급된 보수도 DDD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반면에 DDD은 OO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인 OO에게 지급한 보수는 가공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이 원고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은 ’홈페이지 구축은 외주를 주었고, OO이 어플리케이션 업무에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은 ’자신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원고의 사무실에서는 OO의 도장이 형식상 날인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OO의 책상 등 업무 공간이나 OO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만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처럼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가공의 급여를 수령토록 한 후 이를 DDD이 반환받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제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HH산업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하여’HH산업의 대표자 이LL(개명전: 이시복)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1,138,000,000원을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가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메모지의 내용은 이LL이 자신의 처를 설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고 실제 금융거래내역에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2) 원고는 II제니스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고문인 QQ이 II제니스로부터 742,102,480원을 받아 이를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를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돈은 DDD이 Q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해당할 뿐이다.

3) 원고는 2016년경 JJ테크(대표자: GGG)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21,000,000원 상당의 JJ석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는 KK개발로부터 실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KK개발이 부도처리되면서, 분양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일 뿐이고, 2019. 12. 30. 분양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제되었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 HH산업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66, 75호증, 을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원고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HH산업과 관련된 결제내역(2014. 9.경부터 2018. 11.경까지)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 일부 내역에는 결제금액 옆에 ’현금으로 바꿔옴‘, ’이사님 갖다줌‘등의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4년 내지 2017년 사이 총 결제금액은 합계 3,574,424,000원이고, 그중 2015. 11.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부기된 부분의 결제금액 합계는 1,138,800,000원이다. 이 사건 메모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3] ’HH산업 관련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메모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장인 TT이 작성하였다. TT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메모는 이LL이 알려줘서 작성하였다. 위 메모에 작성된 이사님이란 DDD을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LL은 DDD의 친동생이다.

다)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 중 2015. 11. 6.부터 2015. 12. 31.까지 기재된 합계 7억 7,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옴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동생이 빌려준 돈에 해당한다‘, ’2016. 3. 24.부터 2016. 9. 22.까지의 돈 및 2017. 1. 12.부터 2017. 9. 11.까지의 돈은 자신이 현금으로 받았고 동생에게 빌렸다‘, ’이 사건 메모는 이LL이 TT에게 시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LL의 사업용 계좌(UU은행 00000-00-00000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메모와 같이 이LL은 원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았다(단, 이 사건 메모 중 2017. 1. 26.자 1,000만 원은 2017. 1. 27.자 1,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2017. 7. 17.에는 위 메모지에 기재된 220만 원보다 많은 92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중 2017. 9. 11.자 거래내역에는 위 메모지의 내용과 같이 FFF에게 외상매입금+미지급금 5,223,287원이 입금되었다(갑 제10호증 참조).

마) 이LL은 이 사건 메모에 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 중 인도네시아 송금은 현금으로 송금을 해준 것이고, 이한천 변제는 DDD의 채권을 대신 상환한 것이며, 917호 보증금은 자신이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것이고, FFF 5,223,287원은 조카의 이자를 대납한 것이다’, ⁠‘DDD에게 현금을 전달한 이유는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을 빌려준 것이다. 단 차용증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 18면). 이LL은 수사기관에서,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은 거래처 및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자신은 그 나머지를 인출하여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DDD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메모는 이와 같이 자신이 DDD에게 빌려준 돈의 일자와 금액을 작성해 둔 것을 TT이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5호증 3 내지 6면).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 내지 2017년 사이에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138,800,000원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가) 우선 원고가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원고가 HH산업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4억 원 가량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급금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HH산업에게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메모에서와 같이 원고가 DDD의 동생인 이LL에게 지급한 돈 1,138,800,000원이 다시 DDD에게 현금으로 반환되었으므로,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에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DDD이 이LL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개인적인 차용금이므로 이 사건 메모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결제내역과 같은 돈이 해당 일자에 원고로부터 이LL에게 입금된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LL은 세무조사 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DDD에게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DDD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LL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메모가 이LL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TT에 의하여 작성된점, 이 사건 메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위의 자료라면 TT이 이를 작성한 후 원고의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만일 DDD과 이LL의개인거래라면 이를 HH산업 결제내역란에 부기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메모상 구체적인 용도가 기재된 내역도 이LL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부합하는 점, 그 반면에 위 현금거래가 DDD과 이LL 사이의 차용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메모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비록 위 돈이 같은 날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인출되지는 않았으나, 이LL은 평소 위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DD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서도 다수의 거래기록이 발견되며, 별지 3 기재 결제액 외에도 같은 기간 이LL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결제액이 약 35억 원에 달하므로, 단지 해당 거래일에 해당 현금의 출금내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LL은 DDD에게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DDD, DDD과 이LL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면, DDD은 원고와 이LL 사이에 1,138,800,000원의 가공 거래를 만들어 그 매입대금을 개인적으로 분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라. II제니스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0, 14, 16,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II제니스는 유일한 거래처인 원고에게 2015년 공급대가(부가가가치세 포함) 합계 907,500,000원, 2016년 공급대가 합계 608,399,000원, 총 합계 1,515,8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2015. 7. 10.부터 2016. 3. 30.까지 실제로 II제니스에 결제한 내역은 이보다 1억 원이 적은 1,415,899,000원이다(을 제10호증의3 참조) 그리고 원고가 보유한 납품증에 따른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결제

내역은 ⁠[별지 4] ’II제니스 관련 목록‘ 기재와 같은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일자 및 금액과 납품증에 따른 공급일자 및 금액은 서로 차이가 있다. 한편, II제니스는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장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표자인 이흥수는 1억 원이 덜 결제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을 제16호증 31면).

나) QQ은 2015년 및 2016년 원고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급여 및 차량을 지원받은 자로서 DDD의 동창이다. QQ은 II제니스로부터 사업소득으로 2015년 3억 4,000만 원, 2016년 258,360,000원 합계 598,360,000원(세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흥수는 ’QQ이 원고와의 거래를 주선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한 세트당 110,000원 상당의 제품에서 원가는 3~4만 원이고, 나머지 중 75~80%를 QQ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QQ의 계좌에 의하면, 2015. 7. 24.부터 2016. 3. 28.까지 DDD 또는 그 관련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중 2015년분은 542,042,480원이고, 2016년분은200,06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742,102,480원이다(을 제22호증 참조).

라) 이에 대하여 QQ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의 상당 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릉역에서의 입출금 거래는 전부 DDD이 한 것이다’라며 위 계좌 통장을 DDD이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QQ은 자신의 계좌에서 거래된 2015. 8. 31.자 249,486,000원, 2016. 3. 24.자 67,690,000원, 2016. 3.25.자 48,350,000원, 2016. 3. 28.자 58,020,000원에 관해서 ⁠‘DDD과 II제니스 사이의 거래이니, 둘에게 물어보라’, ⁠‘DDD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2015. 10. 22.자 2억 3,000만 원(YY 부채상환, YY 대여금) 등에 관해서는 ’II제니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14호증 7-8면).

마) 한편, 원고의 장부상 매입 및 매출 현황, 재고현황을 종합하면, 라보미3종(화장품)에 관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보유하였어야 할 기말재고와 장부상 기말재고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II제니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742,102,480원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II제니스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은 내역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은 전체적으로 액수에 큰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공급대가는 대체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매입 및 매출 내역과 장부상 재고의 내역도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II제니스는 원고로부터 총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II제니스는 QQ에게 원고와의 거래를 주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1세트당 110,000원)에서 원가(1세트당 3~4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의 약 80%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를 단순한 알선수수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어서 QQ이 실질적으로 한 알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II제니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래와 같이 II제니스는 DDD에게 QQ의 계좌를 통하여 742,102,48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DDD은 QQ의 계좌를 전적으로 소지하면서 그 계좌에서 742,102,480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QQ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II제니스로부터 입금된 돈은 DDD과 II제니스사이의 거래라는 취지로 직접 진술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QQ은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DDD이 전적으로 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갑 제76호증 참조), 위 진술은 개별적으로 차용거래를 하면서 돈이 아니라 통장을 직접 빌려주었다는 취지여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한편, 원고는 QQ이 II제니스로부터 사업소득으로 5억 9,000여 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가공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QQ의 진술이나 을 제10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II제니스는 QQ의 계좌로 신고된 사업소득 외에도 추가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초과 부분이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JJ테크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GGG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JJ테크의 대표인 GGG가2012년경 종전 업체로부터 수당 대신 200여 톤 규모의 JJ석을 대물변제받아 이를2016년경까지 보관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그 반면에 GGG가 대금으로 받은돈 중 수표로 출금된 돈은 이LL 등 DDD과 관련된 자들에게 지급된 점, ③ 이에 대하여 DDD은 GGG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GG가 JJ테크라는 상호로 실제 JJ석 도매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가 JJ테크로부터 JJ석을 공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KK개발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4, 46, 73,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DDD은 2015. 7. 1. KK개발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0000 지상 타운하우스인 WW 70B/5-511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를 대금 12억 5,000만 원(대지 가격: 749,864,000원, 건물 가격: 454,669,000원, 부가가치세: 45,467,000원)에 공동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DDD은 2015. 6. 11. KK개발에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6. 24. KK개발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KK개발에게 2015. 6. 19. 5,000만 원 2015. 6. 24. 5,000만 원, 2015. 7. 23. 2,000만 원, 2015.7. 3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KK개발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건물분) 및 계산서(토지분)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9. KK개발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이 부족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 및 DDD은 2017. 9. 12. KK개발의 대표자인 YY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은 기간 내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해제한다. 분양대금으로 납입된 1억 6,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2017. 10. 31.까지 나누어 상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YY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2. 22.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880).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1. 피해자 DDD을 상대로 위 보정동 소재 67세대 단독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DD을 기망하여 2015. 6. 19.부터 2015. 7. 31.까지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YY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9. 9. 20. 항소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35), 위 판결은 2019. 12. 13. 대법원에서 YY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19도14633).

마) 원고 및 DDD은 2019. 12. 30. KK개발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KK개발은 2019. 12. 30. 원고에게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그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KK개발의 대표자인 YY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타운하우스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DD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와 KK개발 사이에 허위의 거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KK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각 공급시기마다 건물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된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분양계약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YY은 2017년경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 9. 20.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YY이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설령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처음부터 허위로 가공된 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거래인지 여부

(1)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피고는 소송 도중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허위의 가공거래여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점과 추가된 처분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거래여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원고는 처분사유의 추가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87, 88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타운하우스는 주방, 거실, 침실, 2대의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등 일반적인 주거지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 회사가 다수의 직원을 수용할 연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 및 DDD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DDD을 공동매수인으로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DDD이 계약금을 지급하여 불가피하게 공동매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DDD은 이미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③ 그 밖에 원고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에 비추어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로서 이에 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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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과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과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95
판결 요약
다단계판매업 법인의 임원·특수관계인 등에게 지급된 급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실질거래 여부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 손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소득 귀속, 거래 진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가공비용 #업무무관비용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과다한 보수는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분여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매출액 기준 과다 보수 등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정상대가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했습니다.
2. 가공비용·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지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재화 제공이 없고 가공거래로 판단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법인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장부와 증빙, 금융거래 내역상 실거래 입증 부재로 가공비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전체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상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실체나 실질 근무가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허위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거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업무실질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급여 전체를 가공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4. 가공거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비용 또는 거래실체가 부정될 합리적 근거(세무조사, 금융내역 등)가 제시되면,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의 상당한 입증을 하면, 실제 비용이나 거래임을 납세자가 상세히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판단 포인트는?
답변
회사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하니, 거래진정성과 사업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판결은 사업 관련성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95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11.

판 결 선 고

2023.7.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4 내지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및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취소세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1,348,492,397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451,679,49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B코리아)는 2013. 12.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회원들에게 화장품ㆍ건강식품ㆍ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매출실적에 따라 회원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1. 17.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DD과 EEE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29,100,000원(349,200,000원/년)을 초과한 금액과 FFF, GGG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등 합계 1,749,598,072원은 가공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이하 ⁠‘제1 쟁점’이라 한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HH산업(대표자 이LL), 주식회사 II제니스(이하 ⁠‘II제니스’라 한다), JJ테크(대표자 GGG), 주식회사 KK개발(이하 ⁠‘KK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합계2,372,537,167원1)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그중 원고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DDD에게 귀속된 금액을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이하 ⁠‘제2 쟁점’이라 한다).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명의상 대표자인 MM, OO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353,693,500원은 가공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이하 ⁠‘제3 쟁점’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2,671,860,350원, 2015년 제2기 내지 201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451,679,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12. 4.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FFF에게 지급한 돈 47,440,778원에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가공경비로 중복하여 손금불산입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결정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당초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6,491,261원을 감액하여 2020. 12. 4.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중 1,425,399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다(이 사건 처분의 고지세액은 경정되지 않았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3 각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의 각 비용은 가공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DDD과 EEE은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한 임원2)으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단계업체의 핵심적인 임원은 그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고, 다른 회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과 비교하더라도 DDD과 EEE이 받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인정한 보수 월 2,910만 원은 DDD이 2016년 임의로 책정한 기준이어서 2014년 내지 2016년의 보수가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다단계판매원이자 DDD의 언니인 NN(개명전 이름: 이현정)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실제 소득인데, NN가 신용문제로 인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DD의 자녀인 FFF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리하여 수령하였을 뿐이다.

3) 원고는 GGG가 보유한 JJ석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JJ석을 이용하여 실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만, GGG가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GGG에게 지급한 돈을 사업수당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다.

4) OO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OO에게 지급된 급여는 가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OO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가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다. DDD, EEE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2017.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DDD은 원고의 총괄이사이고, EEE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모두 원고를 경영하는 임원이다. ② DDD, EEE은 2014. 1.경 원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DDD, EEE이 원고에게 회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 월 매출액의 3%를 지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사회도 위와 같은 자문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③ DDD, EEE은 2015. 7.경 원고와 다시 위와 동일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자문보수는 월 매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이사회도 위와 같은 자문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④ 그 이후 한국특수공제조합은 원고에게 DDD, EEE에 대한 급여를 고정급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의 이사회는 2016. 3.경 DDD, EEE의 자문보수를 월 2,910만 원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⑤ 한편, 원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원고가 DDD, EEE에게 지급한 소득 및 피고가 월 2,910만원을 기준으로 정상급여라고 판단한 소득, 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DDD, EEE에게 지급한 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 내지 사업소득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는 그중 DDD 등이 자신의 보수로 직접 책정한 월2,91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 EEE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DD, EEE에게 지급된 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사실상 임원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원의 직무집행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내용의 업무를 제공받는 자문 계약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회피하고 위 보수액을 책정하였다.

나) 그리고 이에 따라 책정된 보수인 월 매출액의 2% 또는 3%라는 수치는 원고의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통상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

다) 이처럼 보수의 결정 절차나 그 기준에서, 원고가 이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키려 한 주관적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드러난다. 또한 원고는 한국특수공제조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DDD, EEE에 대한 보수를 월 급여 형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월 매출액의 2% 또는 3%로 책정된 보수가 이례적인 액수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그 반면에 위와 같이 이례적인 보수 책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DDD, EEE이 원고의 경영과 매출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없다.

라. FFF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4년 FFF에게 47,440,778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 FFF은 DDD의 자녀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NN에 지급할 회원수당을 FFF의 계좌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N는 2016년경까지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반면에 FFF의 계좌에서 2014년경 NN에게로 해당 사업소득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FF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이 NN에대한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GGG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5년 GGG에게 사업소득(회원수당)으로 340,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GGG가 당시 원고에게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소장 10면), 을 제12호증(20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소득은 이후 241,198,874원으로 정정신고되었으나, 340,500,000원은 원고 대표자인OO에 대한 대여금 계정으로 그대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GGG에게 지급된 돈이 가공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GGG가 2012년경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RR인터내셔널(대표자 PP, 이하 ⁠‘RR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부터 수당 3억 원 대신 200여 톤을 JJ석을 대물변제 받았고(DDD도 대물변제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경 GGG로부터 위 JJ석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GGG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를 GGG에게 지급한 수당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RR인터내셔널은 EEE이 41.25%, FFF이 41.25%의 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그 실제 사업자는 EEE과 DDD으로 보이는 점, ② 등기부상 대표자인 PP은 EEE의 형이므로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DDD은 당초 GGG가 2톤 정도의 JJ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바(을 제12호증 18면), 그 보유수량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만일 GGG가 200여톤의 JJ석을 보유하며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상당한 규모의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한편, 원고는 GG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 체결일자는2016. 3. 8.이므로, GGG가 2012년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4년간 위와 같은 규모의 JJ석을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21호증)도 GGG가 아닌 원고의 창고사진인 점(갑 제50호증의1 참조), ⑦ GGG의 통장 원본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2015년경 GGG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부분 DDD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을 제11호증의53면 참조), DDD은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OO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은 DDD의 조카로서, 2013. 6.경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SS폰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경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그 대표이사로 등기된사실, ② DDD은 OO이 원고의 서류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EEE 및 OO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OO의 차입금은 모두 DDD이 차입한 돈이고, OO의 계좌로 지급된 보수도 DDD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반면에 DDD은 OO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인 OO에게 지급한 보수는 가공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이 원고의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은 ’홈페이지 구축은 외주를 주었고, OO이 어플리케이션 업무에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은 ’자신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원고의 사무실에서는 OO의 도장이 형식상 날인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OO의 책상 등 업무 공간이나 OO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이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만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처럼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가공의 급여를 수령토록 한 후 이를 DDD이 반환받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제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HH산업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메모지를 근거로 하여’HH산업의 대표자 이LL(개명전: 이시복)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1,138,000,000원을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가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메모지의 내용은 이LL이 자신의 처를 설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고 실제 금융거래내역에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2) 원고는 II제니스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고문인 QQ이 II제니스로부터 742,102,480원을 받아 이를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를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돈은 DDD이 Q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해당할 뿐이다.

3) 원고는 2016년경 JJ테크(대표자: GGG)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21,000,000원 상당의 JJ석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는 KK개발로부터 실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KK개발이 부도처리되면서, 분양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일 뿐이고, 2019. 12. 30. 분양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제되었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 HH산업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66, 75호증, 을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원고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HH산업과 관련된 결제내역(2014. 9.경부터 2018. 11.경까지)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 일부 내역에는 결제금액 옆에 ’현금으로 바꿔옴‘, ’이사님 갖다줌‘등의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4년 내지 2017년 사이 총 결제금액은 합계 3,574,424,000원이고, 그중 2015. 11.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부기된 부분의 결제금액 합계는 1,138,800,000원이다. 이 사건 메모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3] ’HH산업 관련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메모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장인 TT이 작성하였다. TT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메모는 이LL이 알려줘서 작성하였다. 위 메모에 작성된 이사님이란 DDD을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LL은 DDD의 친동생이다.

다)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 중 2015. 11. 6.부터 2015. 12. 31.까지 기재된 합계 7억 7,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옴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동생이 빌려준 돈에 해당한다‘, ’2016. 3. 24.부터 2016. 9. 22.까지의 돈 및 2017. 1. 12.부터 2017. 9. 11.까지의 돈은 자신이 현금으로 받았고 동생에게 빌렸다‘, ’이 사건 메모는 이LL이 TT에게 시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LL의 사업용 계좌(UU은행 00000-00-00000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메모와 같이 이LL은 원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았다(단, 이 사건 메모 중 2017. 1. 26.자 1,000만 원은 2017. 1. 27.자 1,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리고 2017. 7. 17.에는 위 메모지에 기재된 220만 원보다 많은 92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중 2017. 9. 11.자 거래내역에는 위 메모지의 내용과 같이 FFF에게 외상매입금+미지급금 5,223,287원이 입금되었다(갑 제10호증 참조).

마) 이LL은 이 사건 메모에 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 중 인도네시아 송금은 현금으로 송금을 해준 것이고, 이한천 변제는 DDD의 채권을 대신 상환한 것이며, 917호 보증금은 자신이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것이고, FFF 5,223,287원은 조카의 이자를 대납한 것이다’, ⁠‘DDD에게 현금을 전달한 이유는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을 빌려준 것이다. 단 차용증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 18면). 이LL은 수사기관에서,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은 거래처 및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자신은 그 나머지를 인출하여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DDD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 이 사건 메모는 이와 같이 자신이 DDD에게 빌려준 돈의 일자와 금액을 작성해 둔 것을 TT이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5호증 3 내지 6면).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 내지 2017년 사이에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138,800,000원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가) 우선 원고가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원고가 HH산업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4억 원 가량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급금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HH산업에게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HH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메모에서와 같이 원고가 DDD의 동생인 이LL에게 지급한 돈 1,138,800,000원이 다시 DDD에게 현금으로 반환되었으므로,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에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DDD이 이LL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개인적인 차용금이므로 이 사건 메모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결제내역과 같은 돈이 해당 일자에 원고로부터 이LL에게 입금된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LL은 세무조사 과정 및 수사기관에서 DDD에게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DDD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LL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메모가 이LL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TT에 의하여 작성된점, 이 사건 메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위의 자료라면 TT이 이를 작성한 후 원고의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만일 DDD과 이LL의개인거래라면 이를 HH산업 결제내역란에 부기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메모상 구체적인 용도가 기재된 내역도 이LL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부합하는 점, 그 반면에 위 현금거래가 DDD과 이LL 사이의 차용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메모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비록 위 돈이 같은 날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인출되지는 않았으나, 이LL은 평소 위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DD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서도 다수의 거래기록이 발견되며, 별지 3 기재 결제액 외에도 같은 기간 이LL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결제액이 약 35억 원에 달하므로, 단지 해당 거래일에 해당 현금의 출금내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LL은 DDD에게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DDD, DDD과 이LL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면, DDD은 원고와 이LL 사이에 1,138,800,000원의 가공 거래를 만들어 그 매입대금을 개인적으로 분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라. II제니스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0, 14, 16,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II제니스는 유일한 거래처인 원고에게 2015년 공급대가(부가가가치세 포함) 합계 907,500,000원, 2016년 공급대가 합계 608,399,000원, 총 합계 1,515,8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2015. 7. 10.부터 2016. 3. 30.까지 실제로 II제니스에 결제한 내역은 이보다 1억 원이 적은 1,415,899,000원이다(을 제10호증의3 참조) 그리고 원고가 보유한 납품증에 따른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결제

내역은 ⁠[별지 4] ’II제니스 관련 목록‘ 기재와 같은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일자 및 금액과 납품증에 따른 공급일자 및 금액은 서로 차이가 있다. 한편, II제니스는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장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표자인 이흥수는 1억 원이 덜 결제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을 제16호증 31면).

나) QQ은 2015년 및 2016년 원고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급여 및 차량을 지원받은 자로서 DDD의 동창이다. QQ은 II제니스로부터 사업소득으로 2015년 3억 4,000만 원, 2016년 258,360,000원 합계 598,360,000원(세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흥수는 ’QQ이 원고와의 거래를 주선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한 세트당 110,000원 상당의 제품에서 원가는 3~4만 원이고, 나머지 중 75~80%를 QQ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QQ의 계좌에 의하면, 2015. 7. 24.부터 2016. 3. 28.까지 DDD 또는 그 관련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중 2015년분은 542,042,480원이고, 2016년분은200,06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742,102,480원이다(을 제22호증 참조).

라) 이에 대하여 QQ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의 상당 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릉역에서의 입출금 거래는 전부 DDD이 한 것이다’라며 위 계좌 통장을 DDD이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QQ은 자신의 계좌에서 거래된 2015. 8. 31.자 249,486,000원, 2016. 3. 24.자 67,690,000원, 2016. 3.25.자 48,350,000원, 2016. 3. 28.자 58,020,000원에 관해서 ⁠‘DDD과 II제니스 사이의 거래이니, 둘에게 물어보라’, ⁠‘DDD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2015. 10. 22.자 2억 3,000만 원(YY 부채상환, YY 대여금) 등에 관해서는 ’II제니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14호증 7-8면).

마) 한편, 원고의 장부상 매입 및 매출 현황, 재고현황을 종합하면, 라보미3종(화장품)에 관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보유하였어야 할 기말재고와 장부상 기말재고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II제니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742,102,480원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II제니스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은 내역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은 전체적으로 액수에 큰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공급대가는 대체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매입 및 매출 내역과 장부상 재고의 내역도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II제니스는 원고로부터 총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II제니스는 QQ에게 원고와의 거래를 주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1세트당 110,000원)에서 원가(1세트당 3~4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의 약 80%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를 단순한 알선수수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어서 QQ이 실질적으로 한 알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II제니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래와 같이 II제니스는 DDD에게 QQ의 계좌를 통하여 742,102,48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DDD은 QQ의 계좌를 전적으로 소지하면서 그 계좌에서 742,102,480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QQ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II제니스로부터 입금된 돈은 DDD과 II제니스사이의 거래라는 취지로 직접 진술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QQ은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DDD이 전적으로 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갑 제76호증 참조), 위 진술은 개별적으로 차용거래를 하면서 돈이 아니라 통장을 직접 빌려주었다는 취지여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한편, 원고는 QQ이 II제니스로부터 사업소득으로 5억 9,000여 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가공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QQ의 진술이나 을 제10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II제니스는 QQ의 계좌로 신고된 사업소득 외에도 추가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초과 부분이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JJ테크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GGG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JJ테크의 대표인 GGG가2012년경 종전 업체로부터 수당 대신 200여 톤 규모의 JJ석을 대물변제받아 이를2016년경까지 보관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그 반면에 GGG가 대금으로 받은돈 중 수표로 출금된 돈은 이LL 등 DDD과 관련된 자들에게 지급된 점, ③ 이에 대하여 DDD은 GGG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GG가 JJ테크라는 상호로 실제 JJ석 도매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가 JJ테크로부터 JJ석을 공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KK개발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4, 46, 73,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DDD은 2015. 7. 1. KK개발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0000 지상 타운하우스인 WW 70B/5-511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를 대금 12억 5,000만 원(대지 가격: 749,864,000원, 건물 가격: 454,669,000원, 부가가치세: 45,467,000원)에 공동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DDD은 2015. 6. 11. KK개발에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6. 24. KK개발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KK개발에게 2015. 6. 19. 5,000만 원 2015. 6. 24. 5,000만 원, 2015. 7. 23. 2,000만 원, 2015.7. 3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KK개발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건물분) 및 계산서(토지분)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9. KK개발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이 부족할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 및 DDD은 2017. 9. 12. KK개발의 대표자인 YY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은 기간 내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해제한다. 분양대금으로 납입된 1억 6,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2017. 10. 31.까지 나누어 상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YY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2. 22.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880).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1. 피해자 DDD을 상대로 위 보정동 소재 67세대 단독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DD을 기망하여 2015. 6. 19.부터 2015. 7. 31.까지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YY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9. 9. 20. 항소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35), 위 판결은 2019. 12. 13. 대법원에서 YY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19도14633).

마) 원고 및 DDD은 2019. 12. 30. KK개발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KK개발은 2019. 12. 30. 원고에게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그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KK개발의 대표자인 YY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타운하우스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DD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와 KK개발 사이에 허위의 거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KK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각 공급시기마다 건물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된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분양계약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YY은 2017년경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 9. 20.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YY이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설령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처음부터 허위로 가공된 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거래인지 여부

(1)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피고는 소송 도중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허위의 가공거래여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점과 추가된 처분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거래여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원고는 처분사유의 추가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87, 88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타운하우스는 주방, 거실, 침실, 2대의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등 일반적인 주거지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 회사가 다수의 직원을 수용할 연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 및 DDD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DDD을 공동매수인으로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DDD이 계약금을 지급하여 불가피하게 공동매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DDD은 이미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③ 그 밖에 원고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에 비추어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로서 이에 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