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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98
판결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단순히 판례나 해석이 바뀐 날과는 무관하며, 법령 해석 변경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경정청구기간의 시작일(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서는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무관하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률 해석이나 판례가 바뀐 경우, 그 변경 사실을 안 날이 경정청구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이나 판례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의 시작은 오직 '해당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판결에 따르면 해석 변경은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산점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 한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3. 경정청구 사유가 해석 변경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해석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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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20

판 결 선 고

2017. 0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8,613,8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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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기산점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경정청구기간의 시작일(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서는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무관하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률 해석이나 판례가 바뀐 경우, 그 변경 사실을 안 날이 경정청구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해석이나 판례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의 시작은 오직 '해당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판결에 따르면 해석 변경은 후발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산점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 한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3. 경정청구 사유가 해석 변경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해석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2698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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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20

판 결 선 고

2017. 0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8,613,8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