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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 시 과세처분 적법한가

대법원 2015두4610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납세자가 그 계좌의 수입이 신고된 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적법합니다.
#계좌수입금액 #수입금액 산정 #과세처분 #국세청 #입금액 입증
질의 응답
1. 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세된 경우, 신고된 수입임을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된 수입이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좌수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09은 납세자가 계좌수입금액 일부가 이미 신고된 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좌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계좌 입금액 중 신고한 수입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납세자가 자신이 이미 신고한 수입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이 판결(대법원-2015-두-46109)은 계좌 내역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본 과세관청 판단이, 별도 증빙 없는 한 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계좌 거래에서 이미 신고한 수입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계좌 입금액이 신고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5-두-46109)은 입증자료 미제출 시 계좌수입금액 전부가 수입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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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10. 16. 선고 대법원 2015두46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