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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 건물 양도, 부동산매매업 공급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4143
판결 요약
회사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 영위의 일환으로 공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임시 임대, 사업목적·등록, 실적요건 미해당 등이 근거입니다.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부동산 #회사 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응답
1. 회사가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부동산은 어떤 과세 유형에 해당할까요?
답변
회사의 본점 사업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고 매각이 투자차익 실현의 일환이었다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 공급 재화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143 판결은 임대용으로 기재된 부동산도 부동산매매업 실질 실행 하의 거래임이 인정되면 본점 사업 관련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임대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매매업의 실행 및 관리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임대는 일시적 활용에 불과하다면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143은 본점에서 매매업을 실행하고 매각 이전 임대가 부수적 활용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본점 명의 발행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실적이 없어도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정관·등기·업종등록 등에 부동산매매업이 명시되고, 매도 실적 자체가 사업 실행의 시작이라면 실적이 없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143 판결에서는 실제 매매업 영위 인정에 있어 일정 매도횟수 요건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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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회계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에서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려 계획하였으나 그 매매과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그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본점소재지에서 부동산 상가신축판매, 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원고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경우에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의 매매실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투자차익을 실현하기로 하는 일련의 계획 아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를 실행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매각 작업은 본점에서 수행하였던 점, ④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부동산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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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 건물 양도, 부동산매매업 공급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4143
판결 요약
회사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 영위의 일환으로 공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임시 임대, 사업목적·등록, 실적요건 미해당 등이 근거입니다.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부동산 #회사 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응답
1. 회사가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부동산은 어떤 과세 유형에 해당할까요?
답변
회사의 본점 사업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고 매각이 투자차익 실현의 일환이었다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 공급 재화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143 판결은 임대용으로 기재된 부동산도 부동산매매업 실질 실행 하의 거래임이 인정되면 본점 사업 관련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임대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매매업의 실행 및 관리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임대는 일시적 활용에 불과하다면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143은 본점에서 매매업을 실행하고 매각 이전 임대가 부수적 활용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본점 명의 발행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실적이 없어도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정관·등기·업종등록 등에 부동산매매업이 명시되고, 매도 실적 자체가 사업 실행의 시작이라면 실적이 없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143 판결에서는 실제 매매업 영위 인정에 있어 일정 매도횟수 요건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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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회계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점에서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려 계획하였으나 그 매매과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그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본점소재지에서 부동산 상가신축판매, 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원고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경우에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의 매매실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투자차익을 실현하기로 하는 일련의 계획 아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를 실행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매각 작업은 본점에서 수행하였던 점, ④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부동산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본점에서의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