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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매입액 추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 인정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주류도매상 매출출장부상 매출액 전부를 납세자의 매입액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제 매입액임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도매상 #매입액추정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매출출장부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주류도매상 매출자료만 근거로 제3자의 매입액 전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출자료만으로 납세자의 실제 매입액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은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된 매출출장부상의 매출액이 모두 원고의 매입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실제 매입액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 세무조사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실제 매입액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매출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은 매입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매입액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 장부자료만 근거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은 매출출장부의 금액이 매입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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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5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누460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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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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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상 #매입액추정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매출출장부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주류도매상 매출자료만 근거로 제3자의 매입액 전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출자료만으로 납세자의 실제 매입액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은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된 매출출장부상의 매출액이 모두 원고의 매입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자가 실제 매입액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 세무조사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실제 매입액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매출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은 매입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매입액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 장부자료만 근거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은 매출출장부의 금액이 매입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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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5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누460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