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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취소 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천안지원2016가단11181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7.3.29. |
|
판 결 선 고 |
2017.5.17. |
주 문
1. 피고와 임CC(1958. 2. 5.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지분에 관
하여 2015. 12.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임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1. 26. 접수 제4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임CC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D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4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0,954,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2. 국세(부가가치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임CC 소유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압류등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다. 망 이EE은 2015. 12.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임CC과 자녀인 피고 및 이FF가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 26. 망 이E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임C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CC에 대하여 60,954,99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임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임C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2010. 9. 1. 1,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추심이 완료된 2010. 9. 1.로부터 새로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후 장기간 집행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임CC은 2010. 12. 7.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늦어도 2010. 12. 7. 소멸하였다. 위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이는 압류의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등 참조), 그것이 가압류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만으로 가압류결정의 취소 결정 없이도 곧바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임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압류 결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취소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임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C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CC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임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임C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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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2016가단11181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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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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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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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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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17. |
주 문
1. 피고와 임CC(1958. 2. 5.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지분에 관
하여 2015. 12.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임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1. 26. 접수 제4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임CC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D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4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0,954,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2. 국세(부가가치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임CC 소유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압류등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다. 망 이EE은 2015. 12.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임CC과 자녀인 피고 및 이FF가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 26. 망 이E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임C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CC에 대하여 60,954,99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임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임C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2010. 9. 1. 1,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추심이 완료된 2010. 9. 1.로부터 새로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후 장기간 집행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임CC은 2010. 12. 7.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늦어도 2010. 12. 7. 소멸하였다. 위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이는 압류의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등 참조), 그것이 가압류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만으로 가압류결정의 취소 결정 없이도 곧바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임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압류 결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취소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임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C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CC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임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임C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