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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납세 입증 부족 시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 요약
중국에서 세금 납부했다는 추가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의 해외납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부과 #해외납세증빙 #중국세금납부 #소득세취소소송 #세액추가인정
질의 응답
1. 중국에서 납세했다는 것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추가로 해외에서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세액을 추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 해외 납세 사실이 부족하여 소송이 기각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납세 사실 입증 실패 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 부족 시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되며,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에서는 납세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소득세 해외납세 인정 관련 소송의 상고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기존 심급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실입증 책임과 그 증거의 충분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의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도 증거 부족 등으로 인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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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7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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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중국에서 세금 납부했다는 추가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의 해외납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부과 #해외납세증빙 #중국세금납부 #소득세취소소송 #세액추가인정
질의 응답
1. 중국에서 납세했다는 것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추가로 해외에서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세액을 추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 해외 납세 사실이 부족하여 소송이 기각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납세 사실 입증 실패 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 부족 시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되며,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에서는 납세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소득세 해외납세 인정 관련 소송의 상고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기존 심급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실입증 책임과 그 증거의 충분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의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도 증거 부족 등으로 인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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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57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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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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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57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