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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임야와 위헌성 논쟁 판단 요지

대법원 2017두50249
판결 요약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미제정이 위헌적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임야 #법인세법 #기획재정부령 #위헌입법부작위
질의 응답
1.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49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위헌입법부작위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례 미제정은 위헌적 입법부작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49 판결은 제외사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도 법률 체계상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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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2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누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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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임야와 위헌성 논쟁 판단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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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미제정이 위헌적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임야 #법인세법 #기획재정부령 #위헌입법부작위
질의 응답
1.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야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49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위헌입법부작위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례 미제정은 위헌적 입법부작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49 판결은 제외사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도 법률 체계상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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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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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502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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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