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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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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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02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누리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
제3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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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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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02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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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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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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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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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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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