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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및 관리계좌 판단 기준과 매출 관련성 심사 기준

대법원 2017두39969
판결 요약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인지 판단할 때는 입금내역·거래비중·자금 혼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계좌 #관리계좌 #매출계좌 #입금내역 #자금혼입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금 일자나 거래 상대방, 매출·수입으로 볼 수 있는 외형, 매출 관련 거래 비중, 다른 용도의 자금 혼입 가능성 등 복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된 관리계좌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969 판결은 금융기관 계좌의 입금과 관리 주체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출 또는 수입 이외의 자금 혼입이 계좌 관리계좌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좌에 매출·수입 외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크면 주된 관리계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969 판결은 자금 혼입 가능성 등 다양한 점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계좌 판단 시 단순히 입금 내역만 보고 결정해도 되나요?
답변
단순히 입금내역만으로 관리계좌로 단정하면 안 되며, 입금 일시와 내용, 거래 상대방, 외형, 매출 관련성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969 판결은 입금 내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종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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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969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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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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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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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히 입금내역만으로 관리계좌로 단정하면 안 되며, 입금 일시와 내용, 거래 상대방, 외형, 매출 관련성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969 판결은 입금 내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종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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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969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