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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3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외 28 |
|
피고, 피항소인 |
BB지방국세청장 |
|
제1심 판 결 |
2016.10.21. |
|
변 론 종 결 |
2017.3.30. |
|
판 결 선 고 |
2016.5.1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0행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 WWW, RRR, TTT(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YYY, UUU, III”을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 WWW, RRR, TTT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YYY, UUU, III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4행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OOO, PPP, ZZZ, XXX, VVV, NNN, MMM, ZXC, CVB는”을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OOO, PPP, ZZZ, XXX, VVV, NNN, MMM, ZXC, CVB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8행 “원고 WWW, RRR, TTT, BNM(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MNB, VCX, DSA, HGF은”을 “원고 WWW, RRR, TTT, BNM은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MNB, VCX, DSA, HGF은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 제7면 제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9면 제7행 “확정된” 다음에 “사실 및 원고 GGG, JJJ, RRR, III 별지1표 중 연번6(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9(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22(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29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21.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된”을 추가한다.
○ 제9면 제7행 “판결과”를 “판결들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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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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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3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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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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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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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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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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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5.18.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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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0행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 WWW, RRR, TTT(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YYY, UUU, III”을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 WWW, RRR, TTT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YYY, UUU, III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4행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OOO, PPP, ZZZ, XXX, VVV, NNN, MMM, ZXC, CVB는”을 “원고 DDD, FFF, GGG, HHH, HHH, JJJ, KKK, LLL, QQQ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OOO, PPP, ZZZ, XXX, VVV, NNN, MMM, ZXC, CVB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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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면 제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9면 제7행 “확정된” 다음에 “사실 및 원고 GGG, JJJ, RRR, III 별지1표 중 연번6(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9(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22(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29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21.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된”을 추가한다.
○ 제9면 제7행 “판결과”를 “판결들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