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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 시기와 증여세 부과 기준 판시

대법원 2017두54197
판결 요약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환해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6개월 내 반환 #수증자 #증여세 면제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재산을 수년이 지난 뒤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수년이 경과한 이후 반환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97 판결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환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며, 수년 경과 후 반환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 재산을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97 판결 요지는 6개월 이내 반환 시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97 판결에서 시기 요건(6개월)이 증여세 부과 여부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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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4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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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환해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6개월 내 반환 #수증자 #증여세 면제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재산을 수년이 지난 뒤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수년이 경과한 이후 반환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97 판결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환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며, 수년 경과 후 반환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 재산을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97 판결 요지는 6개월 이내 반환 시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197 판결에서 시기 요건(6개월)이 증여세 부과 여부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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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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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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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4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