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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조세 포탈 목적 부재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094
판결 요약
배우자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 부동산실명법 단서 사유가 없으면 유효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이 유효하여 국가의 부당이득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배우자 특례 #실명법 #조세포탈 #무효 요건
질의 응답
1. 배우자 간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한 배우자 명의로 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6094 판결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유효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포탈 목적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네, 조세포탈 등 부동산실명법 단서 사유가 증명되는 경우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6094 판결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가 인정되면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유효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무효 판단을 위해서는 조세포탈 등 불법 목적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6094 판결은 조세포탈 등 불법 목적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특례 규정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시적 불법 목적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실명법 일반 무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6094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해석상,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명의신탁이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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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하는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가합8609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박BB는 2005. 6. 15.경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공동투자)

 상기 사업에 따른 투자금은 박BB와 피고의 지분율에 따른 비율로 공동 투자하며, 필요한 자금은 금융차입금 등으로 한다.

 제4조(지분배분)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박BB와 피고의 지분율은 박BB 80%, 피고 20%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5조(업무분담)

 상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박BB는 PF 관련 업무, 시공사 선정 및 분양 관련 업무, 광고 업무, 인 · 허가 사항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토지계약 명의 자로 하고 박BB의 업무를 보조한다.

 2) 피고는 위 동업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자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박BB에 대한 과세처분

 1) 박BB는 2004. 6. 29. OO시 OO구 OO동 3가 54-73 지상에 지하2층, 지상 30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421세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 분양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어머니인 고CC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DDD)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고CC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고CC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체납추적조사 결과 위 분양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박BB임을 확인하여 당초 고CC에게 부과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0. 6월경 박BB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합계 OOOO원의 부가가치세(2001년 제1기 OOOO원, 2001년 제2기 OOOO원, 2002년 제2기 OOOO원, 2003년 제1기 OOOO원, 2003년 제2기 OOOO원, 2004년 제1기 OOOO원, 2004년 제2기 OOOO원), 2004년 과세연도 OOOO원의 종합소득세 및 OOOO원의 기타소득세(원천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박BB는 2010. 8. 20. 기준으로 합계 O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박BB의 무자력

 박B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체납 국세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원고가 박BB를 대위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박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0. 6. 1. 박BB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원고가 박BB에게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할 권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② 박BB는 2004년경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CC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고CC에게 국세를 부과한 후 6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박BB에게 국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박BB는 2004년 당시 OOOO원 이상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박BB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면 과세금액에서 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었을 것인바,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채권은 공제대상인 채권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함과 아울러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박BB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8/1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신탁자인 박BB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박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박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OOOO원 중 박BB의 8/10 지분에 해당하는 OOOO원의 범위 내에서 박BB의 국세 체납액 상당인 OOOO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박B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박BB로부터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B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박BB의 8/1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2011. 3. 11.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가 박BB의 배우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박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하는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인 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박B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