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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좌 공동 사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 요약
대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 출금내역의 구체적 사용처를 볼 때, 체납자가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용 정황이 확인되면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계좌 공동사용 #출금내역 #체납자 #계좌명의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좌 명의인이 아닌 자가 해당 계좌를 일부 또는 전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답변
출금 내역의 사용처 등을 감안할 때 명의인을 완전히 배제한 전적인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 명의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타인 계좌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계좌가 공동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가 공동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체납자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은 출금내역 등 공동 사용 정황이 있으면 단독 사용을 단정할 수 없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좌 운용의 실질적 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계좌 운용 권한과 사용처 등이 중요하며, 그 내역과 사용처에서 명의인 배제 여부가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은 구체적 사용처 등에서 명의인 배제 여부를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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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2238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53145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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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 출금내역의 구체적 사용처를 볼 때, 체납자가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용 정황이 확인되면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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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좌 명의인이 아닌 자가 해당 계좌를 일부 또는 전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답변
출금 내역의 사용처 등을 감안할 때 명의인을 완전히 배제한 전적인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 명의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타인 계좌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계좌가 공동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가 공동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체납자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은 출금내역 등 공동 사용 정황이 있으면 단독 사용을 단정할 수 없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좌 운용의 실질적 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계좌 운용 권한과 사용처 등이 중요하며, 그 내역과 사용처에서 명의인 배제 여부가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은 구체적 사용처 등에서 명의인 배제 여부를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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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2238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53145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다222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