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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 이자소득세 과세 가능성 심사 요건

대법원 2014두35287
판결 요약
대여원금의 회수 불가능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미회수 이자금액은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여원금이 이미 회수불능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자소득세 #대여금 회수불능 #소득세법 시행령 #세금과세배제 #객관적 명백성
질의 응답
1.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대여금의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287 판결은 대여원금 회수불능이 인정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 과세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여금 회수불능 시 적용되는 세무처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여금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287 판결은 원금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경우 이자에 대한 과세 배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수불능'의 입증 방법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대여원금이 처분일 전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287 판결은 회수불능(구체적 근거로서의 객관적 명백성)을 이자소득세 미과세 판단의 요체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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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국패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287

원 고

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35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