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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불능시 이자소득·기타소득 과세 가능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76
판결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추심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채권 추심불능 #이자소득 과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득 실현기준
질의 응답
1. 채무자 무자력 등으로 원금도 회수 못하면 이자소득·기타소득에 과세되나요?
답변
채권 원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추가 추심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원고가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없고,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무자력이라 장래 추심 가능성도 없는 경우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이자·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발생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답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현실로 추심해 담세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산상·명목상의 금전채권만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있어야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단순한 계산상 이익이나 명목상의 채권 존재만으로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타소득 실현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만 양수한 경우 소득이 발생합니까?
답변
원리금 초과분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기타소득이 발생합니다. 채권만 양수했으나 실제 추심이 없다면 소득이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채권양도 등으로 원리금 초과 채권을 보유하더라도, 실제로 원리금 초과액을 추심할 때 비로소 기타소득이 실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면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이 확정되면 항고소송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후발적인 사유로 소득 실현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면, 경정청구와 별도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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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0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9.

판 결 선 고

2017.09.19.

주 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3. PPP과 안성시 ○○면에 있는 ○○공단 조성사업에 관하여 ① 원고는 PPP에게 5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② PPP은 2001. 10. 23.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월 0.3%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지급하며, ③ 원고는 PPP에게 선택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고, ④ PPP이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이익을 가산하여 변제할 경우에는 원고는 투자지분을 그 범위 내에서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1. 4. 23.부터 2008년경까지 PPP에게 46억 원(이하 ⁠‘원고 지급금액’ 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PPP은 2010. 1.부터 2011. 1.까지 원고에게 위 46억 원에 대하여 월 1.8% 비율(원고와 PPP은 위 가.항 기재 약정에서 정한 월0.3%를 월 1.8 %으로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2001. 4. 23.자 약정을 ⁠‘1차 약정’이라고 한다)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총 금액은 662,400,000원(이하 ⁠‘1차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역1)은 아래 표와 같다.

다. PPP은 2010. 5. 27. 원고에게 아래 표 중 ⁠‘금액’ 및 ⁠‘지급일’란 각 기재와 같이 총 4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9매(발행인: PPP,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PPP을 상대로 대여금으로서 위 다.항 기재 표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연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월 1.8%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6. PPP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으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호, 이하 ⁠‘지급명령 신청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 PPP가 대표이사로 있는 C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C산업’이라고 하다)를 상대로 위 대여금 등에 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3.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다(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호, 이하 ⁠‘보증채무 청구사건’이라고 하고, 지급명령 신청사건과 합하여 ⁠‘각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2. 5. 25. PPP과 ① PPP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63억 8,000만 원이고, ② PPP은 약속어음(액면금 63억 8,000만원, 지급기일 2012. 5.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시, 발행일 2012. 5. 25.) 1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며, ③ PPP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에게 월 9,570만 원(=63억 8,000만 원 × 월 1.5%)을 지급하고, ④ 다만, 1차 약정에 관한 원고의 PPP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2건(수원지방법원 2011타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호)과 채권 가압류 1건(수원지방법원 2011카단○○○호)은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약정서에 의하면 위 63억 8,000만 원은 원고 지급금액인 46억 원,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월 1.8%) 1,646,570,959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8,000만 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3,429,041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위 미지급 약정금, 소송비용, 위자료를 합한 17억 8,000만 원(=1,646,570,959원 +8,000만 원 + 53,429,041원)을 ⁠‘2차 쟁점금액’이라고 하고, 1차 쟁점금액을 포함하여‘이 사건 각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쟁점금액이 PPP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0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636,800,000원(위 나.항 기재 표 중 순번 1 내지 9번), 2011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25,600,000원(같은 표 중 순번 10번), 2012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17억 8,000만 원(2차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귀속연도로 각 부과처분을 특정한다).

사.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차 쟁점금액에 관한 처분(2010,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사유를 2017. 8. 28.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종래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PPP 사이의 1차 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PPP에게 원고 지급금액을 모두 지급한 2008년경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할 것이므로 1차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2차 쟁점금액 중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위자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금액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쟁점금액 중 1차 쟁점금액이 ⁠‘이자소득’, 2차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2차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거나, ② 1, 2차 쟁점금액은 PPP의 자력을 고려하면 채권원리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1차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이,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소득세법이 각 적용되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위 각 조항은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차 약정 당시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 일정이율을 더한 금액을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② PPP은 2010. 1.부터 2011. 1.까지 사업수익에 관계없이 10회에 걸쳐 1차 쟁점금액(662,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8회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46억 원 × 1.8% × 8회), ③ 원고는 각 관련사건에서 PPP과 CCC산업을 상대로, PPP은 1. 다.항 기재 표와 같은 각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연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PPP과 CCC산업은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다만 CCC산업은 보증채무 청구사건에서 집행비용에 관한 일부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다투지는 아니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1차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그 변제일은 1. 다.항 기재 표와 같은 각 ⁠‘금액’을 기준으로 각 ⁠‘연체일’의 전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 지급금액의 각 변제기는 2010. 9. 4.부터 2010. 10. 27.까지 기간에 모두 도달하게 되므로 1차 쟁점금액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금액은 위각 변제기 이전에 지급된 대여금의 약정이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같은 표 순번 8, 9, 10번 기재 각 금액은 위 각 변제기 이후에 지급된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2차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PPP은 2012. 5. 25.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월 1.8%)이 1,646,570,959원임을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원고 지급금액,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PPP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사건 등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PPP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2차 쟁점금액은 비록 미지급 약정금, 소송비용, 위자료로 명목상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금액은 결국 PPP이 원고 지급금액의 반환의무와 1차 약정에 정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소득의 실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등

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등 참조).

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그리고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즉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PPP 소유의 안성시 ○○면 ○○리 ○○-○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호, 2012타경○○○(병합)]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억 5,000만 원, 일반채권자로서 977,196,929원을 배당받고, 위 배당금 중총 1,725,513,309원[=7억 5,000만 원 + 975,513,309원(배당액 975,513,309원 - 집행비용 1,683,620원)]이 원고의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나) PPP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보증인 CCC산업 소유의 안성시 ○○면 ○○리 ○○-○ 토지 외 60필지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경○○호)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리 ○○-○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3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위 각 토지는 2016. 10. 4. 24,322,222,000원에 매각되었고, 그 배당기일은 2017. 8. 30.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최고액은 약 210억 원, 평택세무서의 압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은 약 23억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PPP로부터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약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총 2,387,913,309원(=1차 쟁점금액 662,400,000원 + 위 2) 가)항 기재 1,725,513,309원)을 지급받은 점, PPP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동산 가액을 넘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채권 또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점, 위 2) 다)항 기재 ○○시 ○○면 ○○리 ○○-○ 외 60필지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시 ○○면 ○○리 ○○-○ 토지는 CCC산업의 공장용지이고, 위 2)나)항 기재 서울시 ○○구 ○○동 ○-○○ 토지는 PPP의 자택으로 보이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진행될 예정이고, PPP 등은 이미 국세를 포함한 세금, 공과금 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원고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원고 지급금액(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하지 못하였고,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장래의 추심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 지급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2차 약정이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비록 채권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PPP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PPP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위 각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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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불능시 이자소득·기타소득 과세 가능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76
판결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추심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채권 추심불능 #이자소득 과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득 실현기준
질의 응답
1. 채무자 무자력 등으로 원금도 회수 못하면 이자소득·기타소득에 과세되나요?
답변
채권 원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추가 추심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원고가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없고,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무자력이라 장래 추심 가능성도 없는 경우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이자·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발생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답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현실로 추심해 담세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산상·명목상의 금전채권만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있어야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단순한 계산상 이익이나 명목상의 채권 존재만으로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타소득 실현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만 양수한 경우 소득이 발생합니까?
답변
원리금 초과분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기타소득이 발생합니다. 채권만 양수했으나 실제 추심이 없다면 소득이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채권양도 등으로 원리금 초과 채권을 보유하더라도, 실제로 원리금 초과액을 추심할 때 비로소 기타소득이 실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면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이 확정되면 항고소송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판결은 후발적인 사유로 소득 실현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면, 경정청구와 별도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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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0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9.

판 결 선 고

2017.09.19.

주 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3. PPP과 안성시 ○○면에 있는 ○○공단 조성사업에 관하여 ① 원고는 PPP에게 5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② PPP은 2001. 10. 23.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월 0.3%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지급하며, ③ 원고는 PPP에게 선택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고, ④ PPP이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이익을 가산하여 변제할 경우에는 원고는 투자지분을 그 범위 내에서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1. 4. 23.부터 2008년경까지 PPP에게 46억 원(이하 ⁠‘원고 지급금액’ 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PPP은 2010. 1.부터 2011. 1.까지 원고에게 위 46억 원에 대하여 월 1.8% 비율(원고와 PPP은 위 가.항 기재 약정에서 정한 월0.3%를 월 1.8 %으로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2001. 4. 23.자 약정을 ⁠‘1차 약정’이라고 한다)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총 금액은 662,400,000원(이하 ⁠‘1차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역1)은 아래 표와 같다.

다. PPP은 2010. 5. 27. 원고에게 아래 표 중 ⁠‘금액’ 및 ⁠‘지급일’란 각 기재와 같이 총 4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9매(발행인: PPP,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PPP을 상대로 대여금으로서 위 다.항 기재 표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연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월 1.8%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6. PPP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으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호, 이하 ⁠‘지급명령 신청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 PPP가 대표이사로 있는 C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C산업’이라고 하다)를 상대로 위 대여금 등에 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3.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다(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호, 이하 ⁠‘보증채무 청구사건’이라고 하고, 지급명령 신청사건과 합하여 ⁠‘각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2. 5. 25. PPP과 ① PPP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63억 8,000만 원이고, ② PPP은 약속어음(액면금 63억 8,000만원, 지급기일 2012. 5.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시, 발행일 2012. 5. 25.) 1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며, ③ PPP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에게 월 9,570만 원(=63억 8,000만 원 × 월 1.5%)을 지급하고, ④ 다만, 1차 약정에 관한 원고의 PPP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2건(수원지방법원 2011타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호)과 채권 가압류 1건(수원지방법원 2011카단○○○호)은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약정서에 의하면 위 63억 8,000만 원은 원고 지급금액인 46억 원,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월 1.8%) 1,646,570,959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8,000만 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3,429,041원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위 미지급 약정금, 소송비용, 위자료를 합한 17억 8,000만 원(=1,646,570,959원 +8,000만 원 + 53,429,041원)을 ⁠‘2차 쟁점금액’이라고 하고, 1차 쟁점금액을 포함하여‘이 사건 각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쟁점금액이 PPP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0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636,800,000원(위 나.항 기재 표 중 순번 1 내지 9번), 2011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25,600,000원(같은 표 중 순번 10번), 2012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17억 8,000만 원(2차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귀속연도로 각 부과처분을 특정한다).

사.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차 쟁점금액에 관한 처분(2010,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사유를 2017. 8. 28.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종래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PPP 사이의 1차 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PPP에게 원고 지급금액을 모두 지급한 2008년경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할 것이므로 1차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2차 쟁점금액 중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위자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금액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쟁점금액 중 1차 쟁점금액이 ⁠‘이자소득’, 2차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2차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거나, ② 1, 2차 쟁점금액은 PPP의 자력을 고려하면 채권원리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1차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이,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소득세법이 각 적용되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위 각 조항은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차 약정 당시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 일정이율을 더한 금액을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② PPP은 2010. 1.부터 2011. 1.까지 사업수익에 관계없이 10회에 걸쳐 1차 쟁점금액(662,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8회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46억 원 × 1.8% × 8회), ③ 원고는 각 관련사건에서 PPP과 CCC산업을 상대로, PPP은 1. 다.항 기재 표와 같은 각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연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PPP과 CCC산업은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다만 CCC산업은 보증채무 청구사건에서 집행비용에 관한 일부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다투지는 아니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1차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그 변제일은 1. 다.항 기재 표와 같은 각 ⁠‘금액’을 기준으로 각 ⁠‘연체일’의 전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 지급금액의 각 변제기는 2010. 9. 4.부터 2010. 10. 27.까지 기간에 모두 도달하게 되므로 1차 쟁점금액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금액은 위각 변제기 이전에 지급된 대여금의 약정이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같은 표 순번 8, 9, 10번 기재 각 금액은 위 각 변제기 이후에 지급된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2차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PPP은 2012. 5. 25.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월 1.8%)이 1,646,570,959원임을 확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원고 지급금액, 1차 약정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PPP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사건 등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PPP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2차 쟁점금액은 비록 미지급 약정금, 소송비용, 위자료로 명목상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금액은 결국 PPP이 원고 지급금액의 반환의무와 1차 약정에 정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소득의 실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등

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등 참조).

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그리고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즉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PPP 소유의 안성시 ○○면 ○○리 ○○-○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호, 2012타경○○○(병합)]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억 5,000만 원, 일반채권자로서 977,196,929원을 배당받고, 위 배당금 중총 1,725,513,309원[=7억 5,000만 원 + 975,513,309원(배당액 975,513,309원 - 집행비용 1,683,620원)]이 원고의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나) PPP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보증인 CCC산업 소유의 안성시 ○○면 ○○리 ○○-○ 토지 외 60필지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경○○호)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리 ○○-○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3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위 각 토지는 2016. 10. 4. 24,322,222,000원에 매각되었고, 그 배당기일은 2017. 8. 30.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최고액은 약 210억 원, 평택세무서의 압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가압류 금액은 약 23억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PPP로부터 원고 지급금액에 관한 약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총 2,387,913,309원(=1차 쟁점금액 662,400,000원 + 위 2) 가)항 기재 1,725,513,309원)을 지급받은 점, PPP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동산 가액을 넘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채권 또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점, 위 2) 다)항 기재 ○○시 ○○면 ○○리 ○○-○ 외 60필지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시 ○○면 ○○리 ○○-○ 토지는 CCC산업의 공장용지이고, 위 2)나)항 기재 서울시 ○○구 ○○동 ○-○○ 토지는 PPP의 자택으로 보이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진행될 예정이고, PPP 등은 이미 국세를 포함한 세금, 공과금 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원고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원고 지급금액(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하지 못하였고, 주채무자 PPP, 보증인 CCC산업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장래의 추심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 지급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2차 약정이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비록 채권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PPP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PPP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점금액에 관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위 각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