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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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산지원2016가단5578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
변 론 종 결 |
2017.03.21. |
|
판 결 선 고 |
2017.04.04. |
이 유
1. 인정사실
가. OOO세무서장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 AAA가 운영하는 OO OO구 OO동에 있는 유흥주점 OO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현장확인을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AAA에게, 2015. 12. 31.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6.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 합계OOO원을 2016. 2. 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AAA의 전처(2016. 2. 3. 협의이혼신고)인 BBB의 조카로 2016. 1. 27.AAA와 OO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OOO㎡ 중 OO/OOO 지분(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과세기간의 경과로 원고의 AAA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A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2,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7. A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4:51 AAA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OOO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AAA와 피고의 관계나 위 AAA 명의의 OO은행계좌에, CCC이 같은 날 12:32 1,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20 1,200만 원이 출금된 다음 피고가 위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2016. 1. 27.부터 다음날까지 위 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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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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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산지원2016가단55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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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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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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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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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4.04. |
이 유
1. 인정사실
가. OOO세무서장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 AAA가 운영하는 OO OO구 OO동에 있는 유흥주점 OO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현장확인을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AAA에게, 2015. 12. 31.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6.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 합계OOO원을 2016. 2. 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AAA의 전처(2016. 2. 3. 협의이혼신고)인 BBB의 조카로 2016. 1. 27.AAA와 OO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OOO㎡ 중 OO/OOO 지분(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과세기간의 경과로 원고의 AAA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A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2,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7. A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4:51 AAA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OOO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AAA와 피고의 관계나 위 AAA 명의의 OO은행계좌에, CCC이 같은 날 12:32 1,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20 1,200만 원이 출금된 다음 피고가 위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2016. 1. 27.부터 다음날까지 위 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