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