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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대법원 2018두30822
판결 요약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의 차이로 회계상 조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공 가지급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대표이사 #가공거래 #입증책임 #현금시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사실이 아니라 가공이라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하는 쪽, 즉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822 판결은 가지급금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의 차이를 근거로 가지급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의 차이만을 근거로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822 판결은 단순히 해당 차이를 회계상 조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지급금의 가공 발생이나 반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주장만으로 가지급금의 가공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회계 조정 외에 가공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822 판결은 신빙성 없는 회계 조정만으로는 가공 가지급금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0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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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대법원 2018두30822
판결 요약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의 차이로 회계상 조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공 가지급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대표이사 #가공거래 #입증책임 #현금시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사실이 아니라 가공이라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주장하는 쪽, 즉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822 판결은 가지급금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의 차이를 근거로 가지급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의 차이만을 근거로 가지급금이 가공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822 판결은 단순히 해당 차이를 회계상 조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지급금의 가공 발생이나 반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주장만으로 가지급금의 가공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회계 조정 외에 가공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822 판결은 신빙성 없는 회계 조정만으로는 가공 가지급금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0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