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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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5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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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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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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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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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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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5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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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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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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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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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