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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시기와 인정 조건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 요약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립일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립일을 지나 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명부 #세금 체납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되었을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여야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성립일이 지난 후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위를 판단하며,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불복 시 납세의무 성립일 전·후의 주주명부 지위가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지위가 쟁점이 되며, 그 이후에 지위가 변동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주주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지위 및 그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일 상황을 확인하셔야 유효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지위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존속해야 2차 납세의무자 해당이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136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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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시기와 인정 조건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 요약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립일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립일을 지나 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명부 #세금 체납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되었을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여야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성립일이 지난 후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위를 판단하며,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불복 시 납세의무 성립일 전·후의 주주명부 지위가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지위가 쟁점이 되며, 그 이후에 지위가 변동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주주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지위 및 그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일 상황을 확인하셔야 유효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지위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존속해야 2차 납세의무자 해당이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136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