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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 등기 후 임시주주총회 경정결의의 소급효 불인정

대법원 2017두48017
판결 요약
주식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결의가 있더라도, 주식 발행내역이 소급 변경되거나 경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처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식발행 등기 #임시주주총회 #경정결의 #증여세 #고지서 수령권한
질의 응답
1. 주식발행이 등기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내용을 경정하면 소급 변경이 되나요?
답변
주식발행이 이미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임시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경정 결의가 이루어져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17 판결은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후의 임시주주총회 경정 결의는 주식 발행내용의 경정 또는 소급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부과 관련 고지서 수령권한 위임이 없으면 처분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관련 세무서의 처분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17 판결은 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해당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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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5. 23

판 결 선 고

2017. 09.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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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발행이 등기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내용을 경정하면 소급 변경이 되나요?
답변
주식발행이 이미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임시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경정 결의가 이루어져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17 판결은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후의 임시주주총회 경정 결의는 주식 발행내용의 경정 또는 소급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부과 관련 고지서 수령권한 위임이 없으면 처분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관련 세무서의 처분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17 판결은 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해당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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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5. 23

판 결 선 고

2017. 09.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