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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삼성세무서장
서울고법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그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참원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이며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또는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참원에셋을 대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정청구권의 행사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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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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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그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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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참원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이며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또는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참원에셋을 대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정청구권의 행사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