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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된 근저당권 채권이 무효일 때 말소절차 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4465
판결 요약
근저당권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를 한 제3자인 대한민국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역할과 등기부 정리를 위한 절차상 실무 기준을 제시.
#근저당권 #압류등기 #말소등기 #채권부존재 #등기상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가 있는데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압류등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압류등기자인 제3자 역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판결은 피담보채권 부존재가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도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이해관계인(압류등기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압류등기자가 있다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판결에 따라, 압류등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면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등기권자)인 경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판결은 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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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 역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446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 고

1. 홍AA

피 고

1. 주식회사 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1. 19.

판 결 선 고

2017. 02. 0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당진시 읍내동 238-1 대 3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6. 25. 접수 제202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

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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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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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가 있는데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압류등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압류등기자인 제3자 역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판결은 피담보채권 부존재가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도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이해관계인(압류등기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압류등기자가 있다면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판결에 따라, 압류등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면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압류등기권자)인 경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판결은 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문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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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 역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446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 고

1. 홍AA

피 고

1. 주식회사 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1. 19.

판 결 선 고

2017. 02. 0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당진시 읍내동 238-1 대 3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6. 25. 접수 제202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

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