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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조된 이전등기 무효와 국가 소유권 인정 기준

목포지원 2013가단52798
판결 요약
국유재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무효로,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부인되는 우리 법체계에서 등기만 믿고 취득한 제3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등기 무효 #위조등기 #국유재산법 #등기 공신력 #소유권말소
질의 응답
1. 국유지를 서류 위조로 소유권 이전등기했다면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위조된 서류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98 판결은 국유재산법 제7조를 잠탈해 취득한 등기는 무효라 명시했습니다.
2. 위조등기 이후 순차로 이루어진 추가 이전등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처음 무효인 등기에 기반한 추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규정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98 판결에 따라 무효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면 선의로 등기받은 제3자도 권리 보호를 못 받나요?
답변
네,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제3자라 해도 권리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98 판결은 우리나라는 등기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4. 이런 경우 국가가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98 판결의 주문에서 등기 말소와 승낙의사표시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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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2798(2014.01.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6명

변 론 종 결

2013. 12. 04.

판 결 선 고

2014. 01. 08.

주문

1. 원고에게, OO시 OO동 OOOO-O 답 36㎡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은 OO지방법원 OO지원 1987. 11. 2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BB는 위 OO지원 1988. 7. 1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강AA은 위 OO지원 1989. 1. 3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 DD시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세무공무원으로 재직

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이XX가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 관련 서

류를 위조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사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강A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 DD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위조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김

BB, 강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AA, 김BB, 강CC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 DD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D시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목포시의 압류는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법제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8.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2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