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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서 자녀가 사용한 금액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64434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차명계좌임이 인정되면, 자녀가 해당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계좌 증여세 #부모 자식 계좌 #사적 사용 증여 #상속 증여세 #증권계좌 실질 소유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의 돈을 자녀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차명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인정되고 자녀가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판결은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개설한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고, 자녀가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사실이 밝혀질 때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변론이나 소명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가 자신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거나 관리했다고 입증하면 증여로 의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판결은 자녀가 장기간 상당한 소득을 올렸는지, 계좌자금이 자녀의 독립 소득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함을 근거로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자녀)이 차명계좌 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의 실질 소유와 자금 운용권이 부모에게 있고, 자녀가 사적으로 인출·사용했다는 객관적 거래내역 및 금융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판결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관련 증거자료, 투자수익 및 계좌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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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44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ZZ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6067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 원고 김윤진에게 한, 2008. 2. 28. 증여분 증여세 13,114,190원, 2008. 3. 26. 증여분 증여세 18,927,350원, 2008. 4. 7. 증여분 증여세 26,641,020원, 2009. 4. 28. 증여분 증여세 360,921,080원, 2009. 7. 22. 증여분 증여세 64,935,970원, 2009. 10. 21. 증여분 증여세 25,551,380원, 2010. 3. 24. 증여분 증여세 12,420,170원, 2010. 4. 26. 증여분 증여세 61,833,550원, 2010. 5. 19. 증여분 증여세 61,555,180원, 2010. 6. 17. 증여분 증여세 10,840,420원, 2012. 2. 13. 증여분 증여세 26,972,590원, 상속세 238,385,0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한효수에게 한, 2009. 10. 21. 증여분 증여세 5,756,100원, 2010. 5. 24. 증여분 증여세 5,533,500원, 2010. 7. 5. 증여분 증여세 4,688,100원, 2010. 10. 21. 증여분 증여세 8,453,960원, 2012. 1. 17. 증여분 증여세 6,399,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9행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 김ZZ 명의의 대우증권 각 계좌 중2XX-XX-9XXXXXX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표의 ⁠“2008. 4. 28.”을 ⁠“2009. 4. 28.”로 고친다.

○ 4면 5행의 ⁠“위 계좌들”을 ⁠“위 계좌들 중 원고의 2XX-XX-9XXXXXX 계좌를 제외한나머지 계좌들”로 고친다.

○ 4, 5면의 ⁠(3)항 각 ⁠“원고”를 ⁠“자신”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갑 제8 내지 11호증”을 ⁠“갑 제8 내지 11, 19, 20호증”으로 고친다.

○ 5면 11행의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12 내지 15,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6면 3행의 ⁠“없는데”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8년경부터 2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

○ 7면 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액이 532,331,67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점, 피상속인이 2000년 이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이 합계 약 8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0면 10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 12,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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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명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인정되고 자녀가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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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명계좌 사실이 밝혀질 때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변론이나 소명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가 자신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거나 관리했다고 입증하면 증여로 의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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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자녀)이 차명계좌 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의 실질 소유와 자금 운용권이 부모에게 있고, 자녀가 사적으로 인출·사용했다는 객관적 거래내역 및 금융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판결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관련 증거자료, 투자수익 및 계좌운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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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44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ZZ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6067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 원고 김윤진에게 한, 2008. 2. 28. 증여분 증여세 13,114,190원, 2008. 3. 26. 증여분 증여세 18,927,350원, 2008. 4. 7. 증여분 증여세 26,641,020원, 2009. 4. 28. 증여분 증여세 360,921,080원, 2009. 7. 22. 증여분 증여세 64,935,970원, 2009. 10. 21. 증여분 증여세 25,551,380원, 2010. 3. 24. 증여분 증여세 12,420,170원, 2010. 4. 26. 증여분 증여세 61,833,550원, 2010. 5. 19. 증여분 증여세 61,555,180원, 2010. 6. 17. 증여분 증여세 10,840,420원, 2012. 2. 13. 증여분 증여세 26,972,590원, 상속세 238,385,0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한효수에게 한, 2009. 10. 21. 증여분 증여세 5,756,100원, 2010. 5. 24. 증여분 증여세 5,533,500원, 2010. 7. 5. 증여분 증여세 4,688,100원, 2010. 10. 21. 증여분 증여세 8,453,960원, 2012. 1. 17. 증여분 증여세 6,399,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9행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 김ZZ 명의의 대우증권 각 계좌 중2XX-XX-9XXXXXX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표의 ⁠“2008. 4. 28.”을 ⁠“2009. 4. 28.”로 고친다.

○ 4면 5행의 ⁠“위 계좌들”을 ⁠“위 계좌들 중 원고의 2XX-XX-9XXXXXX 계좌를 제외한나머지 계좌들”로 고친다.

○ 4, 5면의 ⁠(3)항 각 ⁠“원고”를 ⁠“자신”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갑 제8 내지 11호증”을 ⁠“갑 제8 내지 11, 19, 20호증”으로 고친다.

○ 5면 11행의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12 내지 15,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6면 3행의 ⁠“없는데”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8년경부터 2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

○ 7면 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액이 532,331,67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점, 피상속인이 2000년 이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이 합계 약 8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0면 10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 12,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