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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명의 이용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82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였을 때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부부 등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 판단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항소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 #실질과세 #사업자명의 빌림 #공급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리고 실제 공급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8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부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82 판결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부부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82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명의만 앞세운 경우에도 실제 공급자가 납세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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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일방이 타방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31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6호증' 다음 부분에 '갑 제15호증의 1, 2'를, 제4면 제10행의 '갑 제12호증' 다음 부분에 '갑 제17,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