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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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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같음)일방이 타방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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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3누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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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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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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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3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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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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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6호증' 다음 부분에 '갑 제15호증의 1, 2'를, 제4면 제10행의 '갑 제12호증' 다음 부분에 '갑 제17,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