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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무효 시 반환채권 쟁송 중 배당소득 과세배제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43
판결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소각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반환채권의 회수 여부가 민사판결 확정 전까지 쟁송 중이어서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배당소득 처분적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주식매매계약 무효 #반환채권 쟁송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질의 응답
1.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회사가 소각 등의 절차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상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매 무효로 반환채권이 발생했으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배당소득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배당소득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라면 익금산입 및 배당소득 처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회사가 민사판결 확정 전까지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사판결로 채권·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 쟁송 중인 경우, 회수하지 않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반환채권이 민사판결 확정 전까지 쟁송 상태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수 불가능에 해당, 이자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이 확정되기 전 반환채권이 얼마나 회수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쟁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논란 중이고 회수 불가능하면 확정 전까지는 익금산입과 배당소득 처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민사 쟁송 중 채권·채무는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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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2017.08.25)

원 고

김*채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8.25.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트루먼트(이하 ⁠‘0000트루먼트’라고 한다)는 2007. 9. 22. 대

주주인 원고들 및 000, 000(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합계 1,069,946주(지분율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그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들 보유분을 ⁠‘계쟁 주식’이라고 한다)를 합계 9,522,519,400원(=1주당 8,900원 × 1,069,946주)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7. 11. 12. 원고들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와 그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라고 하고, 그중 원고들이 수령한 부분을 ⁠‘계쟁 대금’이라고 한다).

나. 00세무서장은 ⁠‘0000트루먼트가 위와 같이 자기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무

효이므로, 0000트루먼트의 특수관계자인 원고들이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반

환하여야 할 계쟁 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데, 0000트루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로부터 계쟁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2. 8. 3. 계쟁

대금 및 그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0000트루먼트의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자인

원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구체적으로,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0000트루먼트가 직권폐업되어 원고들 등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0. 12. 31.까지 원고

들로부터 가지급금인 계쟁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 소멸일인

2010. 12. 31.에 가지급금 원본(계쟁 대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후 원고 김00 는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김00는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오납을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00세무

서장은 2013. 1. 23.,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2. 5.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원

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김00는 2013. 11. 20., 원고 김00는 2014. 2. 19. 조세심판원에 위 거부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① 계쟁 대금은 2010. 12. 31.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② 계

쟁 대금에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급금 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③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

동통지 중 2011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김00의 경우 5,047,848,600원, 원고 김00의 경우 1,211,405,700원)을 감액하고, 감액

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은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1) 피고들

원고들은 0000트루먼트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자들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계

쟁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등에 따라,

① 0000트루먼트와 원고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0000트루먼트의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② 0000트루먼트가 직권폐업됨으로써 0000트루먼트와 원고들 사이의 특수관계 가 소멸된 2010. 12.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원금 및 그 인정이자는 00인

스트루먼트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각 가산하고,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로서 주주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원고들

가) 0000트루먼트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계쟁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

므로 계쟁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

쟁 주식은 0000트루먼트에게, 계쟁 대금은 원고들에게 각 유효 귀속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인정이자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와 달리 계쟁 주식의 취득이 무효로서 계쟁 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00세무서장이 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그 인정이자 귀속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

법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0000트루먼트는 원고들에 대하

여 계쟁 주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0000트루먼트의 영업양도,

인적분할 등의 구조조정 및 자사주 일부의 양도 등 주식의 처분에 따라,00인스트루

먼트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쟁 주식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

다. 이로써 원고들은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계쟁 대금 반환채권’과 같은 액수의 계쟁 주식에 관한 가액반환채권을 보유

하게 되었는데, 위 가액반환채권은 0000트루먼트의 계쟁 대금 반환채권과 동시이

행관계로서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계쟁 대금 반환채권을 회

수하지 않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계쟁 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0000트루먼트로부터 계쟁 대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선의의 수익

자로서 이자의 반환의무가 없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관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에 관

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주주들은 그 소유하고 있

던 0000트루먼트의 주식 전부를 0000트루먼트에 매각하였고 주주명부 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주주들과 0000트루먼트 사이에는 위와 같은

주식 처분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2010. 12. 31.까지 유

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

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고 한다) 제341조]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 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구 증

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나) 갑 제12,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7.

12. 31. 기준으로 아남00트루먼트의 자본총계가 14,043,588,219원, 부채총액이

14,932,838,826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06.3%인 사실, ②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렵 주식회사 00하이텍(이하 ⁠‘00하이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도 자

사주 55만 주를 취득하였는바, 원고들 등 및 00하이텍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총

1,619,946주로서 이는 전체 주식 수의 75.4%에 해당하고, 그 취득금액만 해도

13,977,519,400원(= 00하이텍 주식매수대금 4,455,000,000원 + 원고들 등 주식매수대금 9,522,519,4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전체 자본 14,043,588,219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13,977,519,400원

상당을 유상소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유상소각을 할 경우 회사의 부

채비율이 매우 높아져 채권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금의 연

장을 승인하지 않아 회사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상법 제342조는 주식소

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데도, 0000트루먼트가 자본감소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438조)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지지도 않 고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것이 주식소각의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3. 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에 들어가는수익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및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채권·채무에 대한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 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채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① ⁠‘해당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을 갖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②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그 밖에 그 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에서 배제되므로, 결국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업

무무관가지급금의 귀속자에 대하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갑 제2, 12,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0트루먼트는 PDP 모듈 제조업(이하 ⁠‘TCP 사업’이라 한다)을 주업 으로 하던 회사로서, 사업부문은 ① TCP 사업부문, ② Non-TCP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2007. 1. 1. 기준 주주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0000트루먼트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던 원고 김00는 2003년경부터 0000트루먼트의 TCP 사업부문의 경영이 악

화되자 TCP 사업부문과 Non-TCP 사업부문을 나누어 TCP 사업부문은 제3자에게 매

각하고 Non-TCP 사업부문을 원고들 등이 운영하는 아남전자 주식회사(이하 ⁠‘00전자’

라고 한다)에 영업양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구조조정방안을 진행하다가 당시 00인스

트루먼트의 영업이사이던 조00의 제안에 따라 2007. 8.경 조00과 사이에 ⁠‘TCP 사

업부문을 0000트루먼트에게 남기고 Non-TCP 사업부문은 00전자에게 양도한 후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잔존 자산을 새로 설립될 별개 법인에게 양도한 다음 TCP 사업

부문만 남은 0000트루먼트의 경영권을 조00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

다.

(3) 0000트루먼트는 2007. 8. 10.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에 반대하는 0이텍으로부터 자사주 550,000주를 1주당 8,100원인 4,455,000,000원에 취득한 이

후 2007. 9. 22. 원고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4) 0000트루먼트는 2007. 11. 1. 00전자에 Non-TCP 사업 부문의 자산 을 영업양도방식으로 양도하고, 2007. 11. 21.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TCP 사업 부문의

0000트루먼트(존속법인)와 TCP 사업 부문을 제외한 잔존 부문의 주식회사 00(분

할신설법인, 이하 ⁠‘00’이라 한다)으로 인적분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다.

0000트루먼트는 인적분할이 된 날인 2007. 11. 21. BEI로부터 BEI가

보유하던 자사주 중 449,796주를 회수하여 소각하였고, BEI에게 신설법인인 00의 발

행주식 100%를 교부하였다. BEI는 2007. 11. 22. 0000트루먼트의 영업담당 이사였

던 조00에게 0000트루먼트 주식 80,054주(= 당초 보유 주식 529,850주 - 소각된

주식 449,796주)를 1주당 25원에 양도하였다. 0000트루먼트는 2007. 12. 28. 위 회

사 직원인 정00에게 자사주 34,402주를, 정00에게 자사주 41,666주를 각 1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등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사원들에게 자사주를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0000트루먼트의 주주변동 내역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0000트루먼트는 사업부진을 겪다가 2010년 폐업하였는데, 00인스트

루먼트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00은행(이하 ⁠‘00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0000트루먼트를 대위하여 원고들 등 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가합00000)를 제기하였고, 2012. 7. 5. 위 법원은 ⁠‘0000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0000트루먼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주당 8,900원2)으로 계산)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0000트루먼트

의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들 등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주당

8,100원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채권만 인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계 후 남은 매매대

금반환채권액만큼 00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00은행)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

다.

00은행 및 원고들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0000트루먼트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00보증기금은 위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는데[서

울고등법원 2012나0000, 2012나00000(공동소송참가), 2012나0000공동소송참가)],

2013. 3. 21. 위 법원은, ① 00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각각의 채권자들이 채

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대위채권을 대위하면서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 는 경우에는 채권자들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하고, ②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의무, 0000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및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제1심 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과실상계에 따라 원고들 등에 대한 0000트루먼트의 위 손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00은행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 등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00보증기금 및 원고들 등이 상고[대법원 2013다00000,

2013다00000(공동소송참가)]하였는데, 2015. 7. 23. 대법원은 ⁠‘소송목적이 00은행과

00보증기금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00보증기금의 공동

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00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

할 경우 00은행의 청구와 00보증기금의 청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 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2015나0000)은 2016. 8. 25.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환송 전 판결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

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주주의 지위는 원고들 등에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사건 주

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적도 없어 0000트루먼트의 원고들 등에 대한 주권 반

환의 의무도 없으며, 0000트루먼트의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등은 분할 후 존속하는 0000트루먼트 또는 분할 후 신설된 아남에 대하여 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 등에 대하여 주식 반환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전부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이 상고(대법원 2016다00000)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상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회수하였다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또한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않는 경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매대금을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가지금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0000트루먼트

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

리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

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쟁 대금의 인정이자가 00

00트루먼트의 익금산입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00세무서장은 계쟁 대금 및 그 인정이자의 귀속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1)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7. 11.경부터 폐업에 이를

무렵인 2010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인 00인

스트루먼트와 원고들 등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

0000트루먼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인적분

할 등의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BEI로부터 자사주를 일부 회수하여 소각하는 데에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

사하는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

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 로 모순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 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와 같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들 등과 사이에 00인스트

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이용하여 진행한 구조조정 및 감자절차의 효력 또는 임직원

등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로써

회사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0000트루먼트의 입장에

서는 위와 같은 무효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인

다.

(2)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

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

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원고들은 0000트루먼트에 대하

여 계쟁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0000트루먼트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

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 등)를 부담하며, 위 각 의무는 서 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등이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주주

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를 주장하면서 계쟁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 명의로 계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의 제공은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0000트루먼트가 폐업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적이 없고 이미 계쟁 주식을 처분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수도 없으며,

결국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반환의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

는데, 그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매

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3) 한편 위와 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0000트루먼트의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자사주 일부 소각(BEI가 보유하던 자사주 449,796주), 일부 처

분(현재는 0000트루먼트가 자사주 221,965주만을 보유하고 있다)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변동이 초래되었고, 이로써 0000트루먼트의 이 사

건 주식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0000트루먼트는 이 사

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주식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위 손해배상의무 역시 원고들의 계쟁 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민사판결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의무의 유무, 반환의무가 있다면 그 이행불능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리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의무의 존부, 반환의무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다투어지는 상고심이 계속 중이고 관련사정이 이와 같다면, 계쟁 대금 반환채권은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득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

분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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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무효 시 반환채권 쟁송 중 배당소득 과세배제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43
판결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소각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반환채권의 회수 여부가 민사판결 확정 전까지 쟁송 중이어서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배당소득 처분적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주식매매계약 무효 #반환채권 쟁송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질의 응답
1.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회사가 소각 등의 절차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상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매 무효로 반환채권이 발생했으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배당소득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배당소득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라면 익금산입 및 배당소득 처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회사가 민사판결 확정 전까지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사판결로 채권·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 쟁송 중인 경우, 회수하지 않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반환채권이 민사판결 확정 전까지 쟁송 상태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수 불가능에 해당, 이자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이 확정되기 전 반환채권이 얼마나 회수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쟁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논란 중이고 회수 불가능하면 확정 전까지는 익금산입과 배당소득 처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판결은 민사 쟁송 중 채권·채무는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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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2017.08.25)

원 고

김*채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8.25.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트루먼트(이하 ⁠‘0000트루먼트’라고 한다)는 2007. 9. 22. 대

주주인 원고들 및 000, 000(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합계 1,069,946주(지분율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그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들 보유분을 ⁠‘계쟁 주식’이라고 한다)를 합계 9,522,519,400원(=1주당 8,900원 × 1,069,946주)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7. 11. 12. 원고들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와 그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라고 하고, 그중 원고들이 수령한 부분을 ⁠‘계쟁 대금’이라고 한다).

나. 00세무서장은 ⁠‘0000트루먼트가 위와 같이 자기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무

효이므로, 0000트루먼트의 특수관계자인 원고들이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반

환하여야 할 계쟁 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데, 0000트루먼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로부터 계쟁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2. 8. 3. 계쟁

대금 및 그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0000트루먼트의 익금에 가산하고 그 귀속자인

원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구체적으로,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0000트루먼트가 직권폐업되어 원고들 등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0. 12. 31.까지 원고

들로부터 가지급금인 계쟁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 소멸일인

2010. 12. 31.에 가지급금 원본(계쟁 대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후 원고 김00 는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김00는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오납을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00세무

서장은 2013. 1. 23., 피고 00세무서장은 2013. 2. 5.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원

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김00는 2013. 11. 20., 원고 김00는 2014. 2. 19. 조세심판원에 위 거부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① 계쟁 대금은 2010. 12. 31.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② 계

쟁 대금에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급금 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③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

동통지 중 2011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김00의 경우 5,047,848,600원, 원고 김00의 경우 1,211,405,700원)을 감액하고, 감액

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은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1) 피고들

원고들은 0000트루먼트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자들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계

쟁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등에 따라,

① 0000트루먼트와 원고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0000트루먼트의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② 0000트루먼트가 직권폐업됨으로써 0000트루먼트와 원고들 사이의 특수관계 가 소멸된 2010. 12.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원금 및 그 인정이자는 00인

스트루먼트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각 가산하고,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로서 주주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원고들

가) 0000트루먼트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계쟁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

므로 계쟁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

쟁 주식은 0000트루먼트에게, 계쟁 대금은 원고들에게 각 유효 귀속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인정이자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와 달리 계쟁 주식의 취득이 무효로서 계쟁 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00세무서장이 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그 인정이자 귀속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

법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0000트루먼트는 원고들에 대하

여 계쟁 주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0000트루먼트의 영업양도,

인적분할 등의 구조조정 및 자사주 일부의 양도 등 주식의 처분에 따라,00인스트루

먼트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쟁 주식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

다. 이로써 원고들은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계쟁 대금 반환채권’과 같은 액수의 계쟁 주식에 관한 가액반환채권을 보유

하게 되었는데, 위 가액반환채권은 0000트루먼트의 계쟁 대금 반환채권과 동시이

행관계로서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계쟁 대금 반환채권을 회

수하지 않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계쟁 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0000트루먼트로부터 계쟁 대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선의의 수익

자로서 이자의 반환의무가 없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관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에 관

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주주들은 그 소유하고 있

던 0000트루먼트의 주식 전부를 0000트루먼트에 매각하였고 주주명부 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주주들과 0000트루먼트 사이에는 위와 같은

주식 처분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2010. 12. 31.까지 유

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

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고 한다) 제341조]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 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구 증

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나) 갑 제12,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7.

12. 31. 기준으로 아남00트루먼트의 자본총계가 14,043,588,219원, 부채총액이

14,932,838,826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06.3%인 사실, ②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렵 주식회사 00하이텍(이하 ⁠‘00하이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도 자

사주 55만 주를 취득하였는바, 원고들 등 및 00하이텍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총

1,619,946주로서 이는 전체 주식 수의 75.4%에 해당하고, 그 취득금액만 해도

13,977,519,400원(= 00하이텍 주식매수대금 4,455,000,000원 + 원고들 등 주식매수대금 9,522,519,4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전체 자본 14,043,588,219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13,977,519,400원

상당을 유상소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유상소각을 할 경우 회사의 부

채비율이 매우 높아져 채권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금의 연

장을 승인하지 않아 회사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상법 제342조는 주식소

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데도, 0000트루먼트가 자본감소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438조)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지지도 않 고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것이 주식소각의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3. 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에 들어가는수익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및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채권·채무에 대한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 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채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① ⁠‘해당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을 갖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②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그 밖에 그 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에서 배제되므로, 결국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업

무무관가지급금의 귀속자에 대하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갑 제2, 12,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0트루먼트는 PDP 모듈 제조업(이하 ⁠‘TCP 사업’이라 한다)을 주업 으로 하던 회사로서, 사업부문은 ① TCP 사업부문, ② Non-TCP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2007. 1. 1. 기준 주주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0000트루먼트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던 원고 김00는 2003년경부터 0000트루먼트의 TCP 사업부문의 경영이 악

화되자 TCP 사업부문과 Non-TCP 사업부문을 나누어 TCP 사업부문은 제3자에게 매

각하고 Non-TCP 사업부문을 원고들 등이 운영하는 아남전자 주식회사(이하 ⁠‘00전자’

라고 한다)에 영업양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구조조정방안을 진행하다가 당시 00인스

트루먼트의 영업이사이던 조00의 제안에 따라 2007. 8.경 조00과 사이에 ⁠‘TCP 사

업부문을 0000트루먼트에게 남기고 Non-TCP 사업부문은 00전자에게 양도한 후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잔존 자산을 새로 설립될 별개 법인에게 양도한 다음 TCP 사업

부문만 남은 0000트루먼트의 경영권을 조00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

다.

(3) 0000트루먼트는 2007. 8. 10.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에 반대하는 0이텍으로부터 자사주 550,000주를 1주당 8,100원인 4,455,000,000원에 취득한 이

후 2007. 9. 22. 원고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4) 0000트루먼트는 2007. 11. 1. 00전자에 Non-TCP 사업 부문의 자산 을 영업양도방식으로 양도하고, 2007. 11. 21.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TCP 사업 부문의

0000트루먼트(존속법인)와 TCP 사업 부문을 제외한 잔존 부문의 주식회사 00(분

할신설법인, 이하 ⁠‘00’이라 한다)으로 인적분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다.

0000트루먼트는 인적분할이 된 날인 2007. 11. 21. BEI로부터 BEI가

보유하던 자사주 중 449,796주를 회수하여 소각하였고, BEI에게 신설법인인 00의 발

행주식 100%를 교부하였다. BEI는 2007. 11. 22. 0000트루먼트의 영업담당 이사였

던 조00에게 0000트루먼트 주식 80,054주(= 당초 보유 주식 529,850주 - 소각된

주식 449,796주)를 1주당 25원에 양도하였다. 0000트루먼트는 2007. 12. 28. 위 회

사 직원인 정00에게 자사주 34,402주를, 정00에게 자사주 41,666주를 각 1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등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사원들에게 자사주를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0000트루먼트의 주주변동 내역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0000트루먼트는 사업부진을 겪다가 2010년 폐업하였는데, 00인스트

루먼트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00은행(이하 ⁠‘00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0000트루먼트를 대위하여 원고들 등 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가합00000)를 제기하였고, 2012. 7. 5. 위 법원은 ⁠‘0000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0000트루먼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주당 8,900원2)으로 계산)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0000트루먼트

의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들 등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주당

8,100원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채권만 인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계 후 남은 매매대

금반환채권액만큼 00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00은행)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

다.

00은행 및 원고들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0000트루먼트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00보증기금은 위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는데[서

울고등법원 2012나0000, 2012나00000(공동소송참가), 2012나0000공동소송참가)],

2013. 3. 21. 위 법원은, ① 00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각각의 채권자들이 채

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대위채권을 대위하면서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 는 경우에는 채권자들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하고, ②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의무, 0000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및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제1심 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과실상계에 따라 원고들 등에 대한 0000트루먼트의 위 손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00은행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 등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00보증기금 및 원고들 등이 상고[대법원 2013다00000,

2013다00000(공동소송참가)]하였는데, 2015. 7. 23. 대법원은 ⁠‘소송목적이 00은행과

00보증기금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00보증기금의 공동

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00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

할 경우 00은행의 청구와 00보증기금의 청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 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2015나0000)은 2016. 8. 25.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환송 전 판결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

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주주의 지위는 원고들 등에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사건 주

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적도 없어 0000트루먼트의 원고들 등에 대한 주권 반

환의 의무도 없으며, 0000트루먼트의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등은 분할 후 존속하는 0000트루먼트 또는 분할 후 신설된 아남에 대하여 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 등에 대하여 주식 반환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전부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이 상고(대법원 2016다00000)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상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회수하였다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또한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않는 경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매대금을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가지금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0000트루먼트

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

리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

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쟁 대금의 인정이자가 00

00트루먼트의 익금산입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00세무서장은 계쟁 대금 및 그 인정이자의 귀속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1)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7. 11.경부터 폐업에 이를

무렵인 2010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인 00인

스트루먼트와 원고들 등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

0000트루먼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인적분

할 등의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BEI로부터 자사주를 일부 회수하여 소각하는 데에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

사하는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

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 로 모순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 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와 같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들 등과 사이에 00인스트

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이용하여 진행한 구조조정 및 감자절차의 효력 또는 임직원

등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로써

회사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0000트루먼트의 입장에

서는 위와 같은 무효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인

다.

(2)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

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

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원고들은 0000트루먼트에 대하

여 계쟁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0000트루먼트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

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 등)를 부담하며, 위 각 의무는 서 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등이 0000트루먼트에 대하여 주주

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를 주장하면서 계쟁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 명의로 계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의 제공은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0000트루먼트가 폐업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적이 없고 이미 계쟁 주식을 처분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수도 없으며,

결국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반환의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

는데, 그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매

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3) 한편 위와 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0000트루먼트의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자사주 일부 소각(BEI가 보유하던 자사주 449,796주), 일부 처

분(현재는 0000트루먼트가 자사주 221,965주만을 보유하고 있다)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변동이 초래되었고, 이로써 0000트루먼트의 이 사

건 주식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0000트루먼트는 이 사

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주식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위 손해배상의무 역시 원고들의 계쟁 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민사판결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의무의 유무, 반환의무가 있다면 그 이행불능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리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의무의 존부, 반환의무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다투어지는 상고심이 계속 중이고 관련사정이 이와 같다면, 계쟁 대금 반환채권은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득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

분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