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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차용 주장의 입증책임 판단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시 자금이 직계존비속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 또는 다른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무이자, 상환기 불명확 등 비정상적 차용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자금 출처 #가족계좌 증여 추정 #증여세 입증책임 #차용증 인정요건 #무이자 차용 부인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족 계좌에서 지급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자금이 직계가족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자금 조달의 다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7-구합-30093 판결은 가족 계좌에서 출금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이 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차용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상적 차용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예를 들면 이자 조건, 상환기일 등 실질적인 차용관계가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7-구합-30093 판결에서는 무이자 약정, 상환기 불명확, 지급 후 작성된 차용증 등을 이유로 차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차용증만 있으면 가족간 자금 거래가 증여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 거래를 뒷받침할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 구체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7-구합-30093 판결은 사후 작성된 차용증, 무이자·불명확한 상환기 약정 등으로 차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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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30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25

판 결 선 고

2017.06.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0. ○○시 ○○동 482-69 ○○빌딩 제1층 제000호, 제지하층 제000호 및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취득자금 중 0억 0,000만 원(2012. 7. 31. 0억 0,000만 원, 2012. 8. 10. 0억 원)이 원고의 아들 노BB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노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2. 원고에게 2012. 7.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2. 8.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노BB이 지급한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노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노B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노BB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인 0억0,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원고와 노BB 간에 작성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가 존재하고, 굳이 원고가 아들인 노BB로부터 증여받을 이유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금증서에는 이자는 무이자, 상환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차용금증서는 그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후일 노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노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노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2. 선고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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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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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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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30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25

판 결 선 고

2017.06.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0. ○○시 ○○동 482-69 ○○빌딩 제1층 제000호, 제지하층 제000호 및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취득자금 중 0억 0,000만 원(2012. 7. 31. 0억 0,000만 원, 2012. 8. 10. 0억 원)이 원고의 아들 노BB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노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2. 원고에게 2012. 7.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2. 8.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노BB이 지급한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노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노B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노BB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인 0억0,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원고와 노BB 간에 작성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가 존재하고, 굳이 원고가 아들인 노BB로부터 증여받을 이유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금증서에는 이자는 무이자, 상환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차용금증서는 그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후일 노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노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노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2. 선고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