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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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2. |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225,772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1. 5. 23.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설립등기된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2013년 제 1기에 4,500만 원, 2013년 제2기에 4억 원, 주식회사 ◇◇◇◇◇의 장비설치공사 명목으로 2013년 제2기에 1억 원, 주식회사 ○○테크의 공장 증축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2013년 제2기에 2억 5,000만 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에게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2013년 제1기분 매출액을 52,054,000원, 2013년 제2기분 매출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2. 10. 15. 사임한 원고를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원고를 건설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 9. 1.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28,0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140,000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한 후 2016. 1. 4.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982,051원을 환급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77,225,772원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3년 종합소득세와 감액경정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015. 9.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8. 자본금 5,000만 원을 불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각 공사는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자이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 시공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없었으며, 2014. 3.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상당액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일부는 매입처 결제대금으로 이체되기도 한 사실,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는 2014. 3. 12.에 이르러서야 과수원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3년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테크의 대표이사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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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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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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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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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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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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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225,772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1. 5. 23.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설립등기된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2013년 제 1기에 4,500만 원, 2013년 제2기에 4억 원, 주식회사 ◇◇◇◇◇의 장비설치공사 명목으로 2013년 제2기에 1억 원, 주식회사 ○○테크의 공장 증축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2013년 제2기에 2억 5,000만 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에게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2013년 제1기분 매출액을 52,054,000원, 2013년 제2기분 매출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2. 10. 15. 사임한 원고를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원고를 건설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 9. 1.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28,0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140,000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한 후 2016. 1. 4.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982,051원을 환급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77,225,772원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3년 종합소득세와 감액경정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015. 9.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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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8. 자본금 5,000만 원을 불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각 공사는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자이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 시공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없었으며, 2014. 3.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상당액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일부는 매입처 결제대금으로 이체되기도 한 사실,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는 2014. 3. 12.에 이르러서야 과수원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3년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테크의 대표이사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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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