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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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1년 전에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를 작성하거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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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나5473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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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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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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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양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양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36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의 OO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2016. 4. 11. 제기된 사실, 양OO의 체납일이 2014. 11. 1.인 사실, 원고는 2015. 4. 21. 양OO에 대하여 정리보류 결의를 한 사실, 정리보류 검토조서의 첨부서류인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0일 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OO의 압류가능 재산이 0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작성 후 매월 20일 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Ⅱ에는 재산압류내역이 0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OO에게 최초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235,486,340원인 점, 양OO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2015. 3. 3.까지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은 253,854,250원이고 2015. 4. 1.까지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256,680,080원인 점, 그런데 양OO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에는 담당체납액(백만원)이 ‘256’이 기재되어 있어 위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는 2014. 11. 무렵이 아닌 2015. 4.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기재된 출력일자는 2015. 4. 21.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2015. 4. 11. 이전에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를 작성하거나 양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이 사건 체결된 매매계약은”을 “이 사건 매매계약은”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54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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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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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나547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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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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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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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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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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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양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양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36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의 OO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2016. 4. 11. 제기된 사실, 양OO의 체납일이 2014. 11. 1.인 사실, 원고는 2015. 4. 21. 양OO에 대하여 정리보류 결의를 한 사실, 정리보류 검토조서의 첨부서류인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0일 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OO의 압류가능 재산이 0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작성 후 매월 20일 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Ⅱ에는 재산압류내역이 0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OO에게 최초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235,486,340원인 점, 양OO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2015. 3. 3.까지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은 253,854,250원이고 2015. 4. 1.까지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256,680,080원인 점, 그런데 양OO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에는 담당체납액(백만원)이 ‘256’이 기재되어 있어 위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는 2014. 11. 무렵이 아닌 2015. 4.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기재된 출력일자는 2015. 4. 21.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2015. 4. 11. 이전에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를 작성하거나 양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이 사건 체결된 매매계약은”을 “이 사건 매매계약은”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나54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