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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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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인정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225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수익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때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만 가능합니다. 수익자의 일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외부적 증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객관적 증거 #상속재산 협의분할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2254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기 위한 증거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일방적으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2014나32254 판결에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구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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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사실은 몰랐다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32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 ⁠“5. ○○시 ○○구 ○○동 ○○번지 답 2,985㎡”를 추가하고, 기존의 같은 표시 ⁠“5. ○○시 ○○구 ○○동 ○○번지 답 2,988㎡”를 ⁠“6. ○○시 ○○구 ○○동 ○○번지 답 2,988㎡”로 정정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34,577,624원의 한도 내에서,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34,612,376원의 한도 내에서 각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69,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6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표

시에 착오로 누락된 것이 명백한 ⁠“○○시 ○○구 ○○동 ○○번지 답 2,985㎡”를 같은 표시 5.항 부동산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같은 표시 ⁠“5. ○○시 ○○구 ○○동 ○○번지 답 2,988㎡”를 ⁠“6. ○○시 ○○구 ○○동 ○○번지 답 2,988㎡”로 정정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2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