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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와 우선순위 기준 쟁점의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1542
판결 요약
출자금반환채권으로 공탁된 금원의 출급청구권은 채권양도 통지가 조합에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선순위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며, 부적법 주장 및 우선변제주장(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은 해당 채권의 선순위 이전 변동과 대항력 발생 사실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채권양도 #양수 #도달일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 통지가 조합에 실제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판결은 소외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해 우선순위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권리가 승계되나요?
답변
네,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그 권리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판결은 양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사임 이후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효력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통지했다면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판결은 포괄적 위임에 근거한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순위 채권변동 이후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후순위 채권자는 우선변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판결은 이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후순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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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자금반환 의무가 있는 소외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양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2017.03.30)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외 7

변 론 종 결

2017.02.28.

판 결 선 고

2017.03.30.

☆☆

주 문

1. @@@@@@공제조합이 2015. 3. 24.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oo에게 출자금308,828,417원을 환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기재와 같이 ㈜oo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oo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있었고 계속하여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 3. 24.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위 308,828,4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돈을 가리켜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oo는 2014. 12. 14. BBB에게 ㈜oo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 중 120,390,66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5.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위 통지를 가리켜 ⁠‘이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위 우편은 2014. 12. 15. 소외 조합에 도달하였다.

    다. BBB은 2015. 6. 9.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3, 7에 대하여: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4,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2, 3, 7,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은 위 기재 ⁠‘소외 조합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원은전부채권자인 CCC에게, 나머지 108,828,417원은 채권양수인인 BBB에게 차례로귀속되었고 그 후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BBB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금액인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당시 ㈜oo의 대표이사이던 DDD가 그통지 전인 2014. 11. 24.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위 DDD 스스로도 위채권양도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위 DDD를 ㈜oo의 대표이사로 한 이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7 내지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DDD는 ㈜oo의 실제 소유자인 EEE의 요구에 응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2014. 11. 24.경 ㈜oo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EEE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EEE이 2014. 12.15. ⁠‘㈜oo 대표이사 DDD’ 명의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FF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FF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순번 9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가압류에 앞서 CCC을 채권자로 하는 2억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양수인을 BBB으로 하는 대항력을 갖춘 120,390,660원의 채권양도가 차례로 이루어짐으로써 위 채권가압류 당시에는 피압류채권, 즉 ㈜oo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FFF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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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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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채권양도 #양수 #도달일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는 채권양도 통지가 조합에 실제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판결은 소외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해 우선순위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권리가 승계되나요?
답변
네,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그 권리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판결은 양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사임 이후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효력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통지했다면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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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순위 채권변동 이후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후순위 채권자는 우선변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판결은 이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후순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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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자금반환 의무가 있는 소외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양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2017.03.30)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외 7

변 론 종 결

2017.02.28.

판 결 선 고

2017.03.30.

☆☆

주 문

1. @@@@@@공제조합이 2015. 3. 24.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oo에게 출자금308,828,417원을 환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기재와 같이 ㈜oo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oo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있었고 계속하여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 3. 24.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위 308,828,4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돈을 가리켜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oo는 2014. 12. 14. BBB에게 ㈜oo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 중 120,390,66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5.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위 통지를 가리켜 ⁠‘이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위 우편은 2014. 12. 15. 소외 조합에 도달하였다.

    다. BBB은 2015. 6. 9.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3, 7에 대하여: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4,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2, 3, 7,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은 위 기재 ⁠‘소외 조합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원은전부채권자인 CCC에게, 나머지 108,828,417원은 채권양수인인 BBB에게 차례로귀속되었고 그 후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BBB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금액인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당시 ㈜oo의 대표이사이던 DDD가 그통지 전인 2014. 11. 24.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위 DDD 스스로도 위채권양도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위 DDD를 ㈜oo의 대표이사로 한 이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7 내지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DDD는 ㈜oo의 실제 소유자인 EEE의 요구에 응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2014. 11. 24.경 ㈜oo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EEE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EEE이 2014. 12.15. ⁠‘㈜oo 대표이사 DDD’ 명의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FF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FF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순번 9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가압류에 앞서 CCC을 채권자로 하는 2억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양수인을 BBB으로 하는 대항력을 갖춘 120,390,660원의 채권양도가 차례로 이루어짐으로써 위 채권가압류 당시에는 피압류채권, 즉 ㈜oo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FFF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