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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2017나30777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없어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취소·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대한민국)의 항소는 기각됨.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금전거래 #증여계약취소 #부부간 거래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했을 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 지급이 단순 거래인지, 실제로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나-307779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와의 금전거래가 실제 증여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의 증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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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취소는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77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AA

제1심 판 결

2017.06.01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0.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2. 16.자 14,000,000원, 2015. 2. 22.자 6,000,000원, 2015. 2. 24.자 24,000,000원, 2015. 3. 19.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104,0,000,000원”을 ⁠“10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0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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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했을 때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 지급이 단순 거래인지, 실제로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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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와의 금전거래가 실제 증여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의 증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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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77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AA

제1심 판 결

2017.06.01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0.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2. 16.자 14,000,000원, 2015. 2. 22.자 6,000,000원, 2015. 2. 24.자 24,000,000원, 2015. 3. 19.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104,0,000,000원”을 ⁠“10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0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