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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정승인 시 국세·가산금의 배당 순위 및 우선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상속재산 한정승인 절차에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민법상 배당변제 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국세 등은 민법의 상속재산 분배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할 채권이라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한정승인에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채권은 한정승인된 상속재산 배당변제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이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송에서 국가의 세금채권이 민간 채권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국가의 세금채권(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민간 채권자보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문 요지는 국세 등 세금채권에 민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세금 등 국가채권은 어떻게 변제순위가 정해지나요?
답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우선권 있는 채권부터 변제해야 하며, 일반 채권은 그 후에 배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에서 민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국세 등은 상속재산 변제순위상 우선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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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항소인

케이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피고 ○○에.”를 ⁠“피고 ○○에,”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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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상속재산 한정승인 절차에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민법상 배당변제 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국세 등은 민법의 상속재산 분배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할 채권이라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한정승인에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채권은 한정승인된 상속재산 배당변제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이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송에서 국가의 세금채권이 민간 채권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국가의 세금채권(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민간 채권자보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문 요지는 국세 등 세금채권에 민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세금 등 국가채권은 어떻게 변제순위가 정해지나요?
답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우선권 있는 채권부터 변제해야 하며, 일반 채권은 그 후에 배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에서 민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국세 등은 상속재산 변제순위상 우선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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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항소인

케이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피고 ○○에.”를 ⁠“피고 ○○에,”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