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
원고, 항소인 |
케이OOO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 2명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
|
변 론 종 결 |
2017. 9. 27. |
|
판 결 선 고 |
2017. 11.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피고 ○○에.”를 “피고 ○○에,”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