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793 판결]
항소심이 제1심 중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피고인
검사
수원지법 2023. 1. 18. 선고 2021노41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시흥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같은 ○○노총 소속 공소외 1이 2019. 2. 16.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소외 1의 대체기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회사명 1 생략) 주식회사로부터 형틀비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명 2 생략)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6. 14:00경 위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보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푸집을 놓으면, 피해자와 공소외 2는 놓인 거푸집을 고정시키고 양쪽에 묶인 크레인 와이어를 푸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공소외 3은 위 작업 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수의 신호 및 작업 상황에 집중하면서, 신호에 맞추어 가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수를 포함한 누구도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작동시킨 과실로, 피해자는 거푸집에 묶인 와이어를 풀고 공소외 2는 아직 다 풀지 못한 상태에서 거푸집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거푸집과 함께 수 미터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등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공소외 4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타워크레인을 올리라는 공소외 3의 무전신호와 공소외 2의 수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움직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추락한 위치와 상황에도 더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러한 신호가 없었다는 공소외 2 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을 올리라는 수신호나 무전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나 공소외 2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으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추가 심리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드러나야 한다.
나. 나아가 설혹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철근담당자 사이의 무전대화내용을 타워크레인 작동 신호로 오인하였거나 공소외 2의 수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작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대 등 안전설비도 없는 상태로 지상 3m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고 당일 처음 대체기사로서 작업하게 되어 업무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수의 신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무전대화내용이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키라는 신호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작동 직전에도 피해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안전하게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수도 아닌 공소외 2의 수신호나 공소외 3이 철근담당자와 나누는 무전대화내용만으로 곧바로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다면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수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793 판결]
항소심이 제1심 중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피고인
검사
수원지법 2023. 1. 18. 선고 2021노41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시흥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같은 ○○노총 소속 공소외 1이 2019. 2. 16.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소외 1의 대체기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회사명 1 생략) 주식회사로부터 형틀비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명 2 생략)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6. 14:00경 위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보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타워크레인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푸집을 놓으면, 피해자와 공소외 2는 놓인 거푸집을 고정시키고 양쪽에 묶인 크레인 와이어를 푸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공소외 3은 위 작업 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수의 신호 및 작업 상황에 집중하면서, 신호에 맞추어 가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수를 포함한 누구도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작동시킨 과실로, 피해자는 거푸집에 묶인 와이어를 풀고 공소외 2는 아직 다 풀지 못한 상태에서 거푸집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거푸집과 함께 수 미터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등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공소외 4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타워크레인을 올리라는 공소외 3의 무전신호와 공소외 2의 수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움직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추락한 위치와 상황에도 더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러한 신호가 없었다는 공소외 2 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을 올리라는 수신호나 무전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나 공소외 2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으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추가 심리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드러나야 한다.
나. 나아가 설혹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철근담당자 사이의 무전대화내용을 타워크레인 작동 신호로 오인하였거나 공소외 2의 수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작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대 등 안전설비도 없는 상태로 지상 3m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고 당일 처음 대체기사로서 작업하게 되어 업무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수의 신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무전대화내용이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키라는 신호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작동 직전에도 피해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안전하게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수도 아닌 공소외 2의 수신호나 공소외 3이 철근담당자와 나누는 무전대화내용만으로 곧바로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다면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수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