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9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국 복권이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미국 복권의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9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국 복권이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미국 복권의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