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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복권 중개가 형법상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하는지

2023도2950
판결 요약
형법 제248조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란 국내법에 근거 없이 발행된 복표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 근거 없으면 불법복표로 간주, 복표발매중개죄가 인정됩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을 중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복표발매중개 #국외복권 #체류지 복권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형법 제248조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 판매를 국내에서 중개하면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되나요?
답변
국내법에 근거 없이 발행된 외국 복권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로 간주되어, 이를 중개하면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950 판결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에 근거가 없으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 복권 구매대행이 합법이라고 착오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령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950 판결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3.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국내법에 정한 절차 없이 발행된 복표 전체를 포함하며, 외국정부 복권도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으면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950 판결은 형법 제248조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는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복표발매중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국 복권이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미국 복권의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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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복권 중개가 형법상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하는지

2023도2950
판결 요약
형법 제248조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란 국내법에 근거 없이 발행된 복표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 근거 없으면 불법복표로 간주, 복표발매중개죄가 인정됩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을 중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복표발매중개 #국외복권 #체류지 복권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형법 제248조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 판매를 국내에서 중개하면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되나요?
답변
국내법에 근거 없이 발행된 외국 복권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로 간주되어, 이를 중개하면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950 판결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에 근거가 없으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 복권 구매대행이 합법이라고 착오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령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950 판결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3.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국내법에 정한 절차 없이 발행된 복표 전체를 포함하며, 외국정부 복권도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으면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2950 판결은 형법 제248조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는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복표발매중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라면 비록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국 복권이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미국 복권의 구매대행이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2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