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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 조세부과 무효 주장 시 하자 명백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 판단 착오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과세관청이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이 있어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업자 명의대여 #조세부과 무효 #과세처분 하자 #납세의무자 #세금부과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내 이름으로 세금 부과받았어요. 이 처분이 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조세가 부과됐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조사되어야만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나를 사업자로 잘못 보고 세금을 매겼을 때 바로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야만 잘못임이 드러난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과세 요건사실 착오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두7268 판결도 같은 취지임을 인용하였습니다.
3. 조세부과 무효확인소송에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세관청 조사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즉시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은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의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아,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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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7890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특별소비세(가산세, 교육세/방위세 포함) 부과처분, 각 사업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KK스’ 상호의 유흥주점업에 관하여 그 개업일인 2000. 10. 10.부터 폐업일인 2001. 7. 30.까지 이를 영위한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1. 4. 2.부터 2004. 1.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AA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KK스’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KK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양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은 앞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양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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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내 이름으로 세금 부과받았어요. 이 처분이 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조세가 부과됐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조사되어야만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나를 사업자로 잘못 보고 세금을 매겼을 때 바로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야만 잘못임이 드러난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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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부과 무효확인소송에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세관청 조사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즉시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은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의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아,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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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7890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특별소비세(가산세, 교육세/방위세 포함) 부과처분, 각 사업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KK스’ 상호의 유흥주점업에 관하여 그 개업일인 2000. 10. 10.부터 폐업일인 2001. 7. 30.까지 이를 영위한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1. 4. 2.부터 2004. 1.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AA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KK스’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KK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양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은 앞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양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