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양도토지 내 동굴·수목 등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는?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 요약
토지와 함께 동굴·수목·지장물을 매도한 경우 동굴 등의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수목·지장물의 양도대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광업자에 지급한 보조금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 #동굴 평가액 #양도소득세 #부대시설 매각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토지 내 동굴 등 부대시설의 평가액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동굴 등 부대시설의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750 판결은 동굴 등 부대시설의 평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동굴 관광업 운영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동굴 관광업 운영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750 판결은 해당 보조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매도 시 수목이나 지장물을 추가로 양도하면 그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수목 및 지장물 양도대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750 판결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 양도로 인한 대가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동굴에 대한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양도토지 내 동굴·수목 등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는?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 요약
토지와 함께 동굴·수목·지장물을 매도한 경우 동굴 등의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수목·지장물의 양도대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광업자에 지급한 보조금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 #동굴 평가액 #양도소득세 #부대시설 매각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토지 내 동굴 등 부대시설의 평가액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동굴 등 부대시설의 평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750 판결은 동굴 등 부대시설의 평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동굴 관광업 운영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동굴 관광업 운영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750 판결은 해당 보조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매도 시 수목이나 지장물을 추가로 양도하면 그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수목 및 지장물 양도대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750 판결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 양도로 인한 대가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동굴에 대한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