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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소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 각하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6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밟았다면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제소기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제56조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제기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판결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고 해당 결정통지 후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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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0,03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1.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리 @@-1 답 2,221㎡, 같은 리

@@-2 답 1,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7. 27. AAA에게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9.부터 2016. 10. 7.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03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

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하여 2017.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 고, 그 기각결정문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2017. 4. 7.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7.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

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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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소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 각하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6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밟았다면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제소기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제56조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제기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판결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고 해당 결정통지 후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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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0,03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1.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리 @@-1 답 2,221㎡, 같은 리

@@-2 답 1,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7. 27. AAA에게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9.부터 2016. 10. 7.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03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

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하여 2017.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 고, 그 기각결정문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2017. 4. 7.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7.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

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