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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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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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3395 |
|
변 론 종 결 |
2017. 05. 17. |
|
판 결 선 고 |
2017. 0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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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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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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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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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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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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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