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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사실 부족 시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부적용 판시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농지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농지 세금감면 #직접 경작 요건 #자기 노동력 기준
질의 응답
1.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인정받기 위한 경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작물 경작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에 따르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전제 조건은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며, 부족시 감면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시 세금 감면이 거절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경작에 상시 종사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에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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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3395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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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농지 세금감면 #직접 경작 요건 #자기 노동력 기준
질의 응답
1.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인정받기 위한 경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작물 경작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에 따르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전제 조건은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며, 부족시 감면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시 세금 감면이 거절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경작에 상시 종사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에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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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3395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