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매형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초과상태임이 인정되고, 가족 간 중개인 없이 거래하는 등 특수 사정이 있어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수익자인 매형도 선의임을 입증 못 하면 취소 대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가족 간 거래 #채무초과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판결은 체납자가 매형에게 한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세금채권에 관해 소송 등으로 금액이 미확정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권은 과세표준 발생시점에 법률상 성립하므로 소송 중이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판결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모두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형에게 매매한 행위는 매매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11.10.

판 결 선 고

2017.12.08.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AA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남AA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3. 23. 접

수 제11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6. 3. 24. 접수

제343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남AA가 운영하던 사업자의 2014년도 2기(2014. 7. 1. 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중고기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6. 4.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2,711,722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남AA는 위 경정된 부가가치세 중 35,183,950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

⑵ 또한 BB세무서장은 남A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도에 이루어진 3건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남AA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오류를 범하였음을 발견하고, 누락된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을 2016. 6. 30.까지 납부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남AA는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767,895,6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나. 부동산의 양도

⑴ 남AA는 2015. 10. 2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6. 3. 15.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25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3.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남AA는 2015. 7.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마찬가지로 2016. 3. 15. 피고에게 매매대금을5,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4.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남AA의 재산 내역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및 채무초과 여부

⑴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남AA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는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위 각 세금을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AA는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다고 다툰다.

⑵ 판단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4년도 2기분에 대한 것으로서 2014. 12. 31.성립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2015년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2015년 말 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해행위는 2016. 3. 15.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극재산의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 당시 남AA는 대상이 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남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액수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그에 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남AA에게 고지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위 매매대금 청구의 소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대로 확정 가능한 액수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만 고려하더라도 남AA의 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남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가항의 판단에 의하면, 남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먼저, 피고는 남AA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남AA에게 2015. 9. 30.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일인 2016. 3. 14. 40,000,000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3. 17. 14,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남AA의 매형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개인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점, 피고는 2016. 3. 14. 송금한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를 매매계약상 중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BB세무서는 2016. 3. 2.부터 2016. 3. 11.까지 남AA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 3. 8. 남AA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위 현장확인 절차가 진행된 직후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남AA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인 2016. 3. 14. 어머니인 공CC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소유권을 환원시킨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송금사실만으로 피고가 남A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남A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등 정당한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만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제1,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남AA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재매각하는 투자를 하여 온 자인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일부 지분에 해당하여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가에 준하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남A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남AA에게 주문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매형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초과상태임이 인정되고, 가족 간 중개인 없이 거래하는 등 특수 사정이 있어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수익자인 매형도 선의임을 입증 못 하면 취소 대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가족 간 거래 #채무초과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판결은 체납자가 매형에게 한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세금채권에 관해 소송 등으로 금액이 미확정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권은 과세표준 발생시점에 법률상 성립하므로 소송 중이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판결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모두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형에게 매매한 행위는 매매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11.10.

판 결 선 고

2017.12.08.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AA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남AA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3. 23. 접

수 제11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6. 3. 24. 접수

제343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남AA가 운영하던 사업자의 2014년도 2기(2014. 7. 1. 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중고기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6. 4.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2,711,722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남AA는 위 경정된 부가가치세 중 35,183,950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

⑵ 또한 BB세무서장은 남A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도에 이루어진 3건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남AA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오류를 범하였음을 발견하고, 누락된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을 2016. 6. 30.까지 납부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남AA는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767,895,6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나. 부동산의 양도

⑴ 남AA는 2015. 10. 2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6. 3. 15.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25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3.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남AA는 2015. 7.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마찬가지로 2016. 3. 15. 피고에게 매매대금을5,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4.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남AA의 재산 내역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및 채무초과 여부

⑴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남AA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는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위 각 세금을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AA는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다고 다툰다.

⑵ 판단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4년도 2기분에 대한 것으로서 2014. 12. 31.성립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2015년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2015년 말 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해행위는 2016. 3. 15.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극재산의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 당시 남AA는 대상이 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남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액수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그에 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남AA에게 고지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위 매매대금 청구의 소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대로 확정 가능한 액수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만 고려하더라도 남AA의 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남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가항의 판단에 의하면, 남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먼저, 피고는 남AA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남AA에게 2015. 9. 30.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일인 2016. 3. 14. 40,000,000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3. 17. 14,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남AA의 매형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개인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점, 피고는 2016. 3. 14. 송금한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를 매매계약상 중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BB세무서는 2016. 3. 2.부터 2016. 3. 11.까지 남AA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 3. 8. 남AA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위 현장확인 절차가 진행된 직후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남AA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인 2016. 3. 14. 어머니인 공CC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소유권을 환원시킨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송금사실만으로 피고가 남A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남A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등 정당한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만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제1,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남AA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재매각하는 투자를 하여 온 자인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일부 지분에 해당하여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가에 준하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남A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남AA에게 주문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