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매와 별개로 진행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당 받은 돈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단265269 배당이의 |
|
원 고 |
황A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3. 5. 16. |
|
판 결 선 고 |
2013. 5. 27. |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1379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1379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BBB에 대해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긍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08년경 임BBB 소유의 하우피스 오피스텔에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타경13792호로 임BBB 소유의 서울 관악구 0000호, 0000호 내지 0000호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그 배당기일인 2012. 9. 20 국세교부권자인 펴고 금천세무서에게 0000원(배당비율 100%),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0000원(배당비율 8.03%)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바, 체납자(채무자)인 임BBB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논 이율(월 1.5% 내지 월 3%)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중가산세(월 1.2%)보다 높으므로 임OO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권이 우선 변제되도록 변제충당권을 행사 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체납이 오래된 세금부터 충당하는 관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담당직원 또한 이처럼 답변하였으므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취하한 경매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9554호)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0000원 및 원고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매사건(관악구청 2012-09708-001 공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8,912,973원 등을 이 사건 경매시 피고가 교부청구한 체납국세(이 사건 경매의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11. 8. 11. 이전이 법정기일인 체납국세)의 변제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의 잔여배당금이 변제이익이 높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변제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 돈들을 법정기일이 나중에 도래하는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시켰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배당금을 우선 충당하는 관례가 특별히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477조 제2호는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납부기한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1. 8. 1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이후에 도래한 국세간에 체납자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어 보인다(국세 징수법 제21조 1 내지 3항에 따르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l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을 한도로 하여 체납된 국세의 1천분 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중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세금은 2005년 1기 부 가가치세,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011년 부가가치세로 각 납부기한이 2010. 2. 28 내지 그 이후이므로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부과되고,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 국세도 피고의 변제충당 당시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부과되는 상태이였으므로, 결국 체납자인 임BBB의 입장에서는 변제이익이 같게 된다)
(다) 한편 1체납자(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는 의미는 피고가 가진 여러 체납세금 중에서 체납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제 충당을 하라는 뜻이지,원고의 주장처럼 체납자(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자가 가진 채권 중 체납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와 별개로 진행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당 받은 돈을 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체납자인 임BBB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배당이의 소송 중에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원고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체납국세를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 이어진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모두 배당받아갔다”는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보건대,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와 별개로 진행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5. 1 현재 임BBB의 체납액 잔액이 0000원인 사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은 000 원{= 000원 + (000원 - 00000원)}으로 각 경정함이 옳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5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