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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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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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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90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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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홍AA 외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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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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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08구합379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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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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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틀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홍AA에 대하여 2007. 12. 1.자로 한 2000년 귀속 000원, 2001년 귀속 000원, 2002년 귀속 000원,000원,000원,00원, 2003년 귀속 000원,000원,000원,2004년 귀속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원고 박BB에 대하여 2007. 12. 1.자로 한 2000년 귀속 000원, 2007. 12. 3.자로 한 2001년 귀속 000원, 2002년 귀속 000원,000원,0000원, 2003년 귀속 000원,000원,000원, 2004년 귀속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3.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박CC에 대하여 2007. 12. 1.자로 한 2000년 귀속 000원, 2001년 귀속 000원, 2002년 귀속 000원,000원,000원, 2003년 귀속 000원,000원,000원, 2004년 귀속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4.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박옥순에 대하여 2007. 12. 1.자로 한 2002년 귀속 000원,0000원,00000원,0000원,000원, 2003년 귀속 000원,000원,000원, 2004년 귀속 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행의 ’명의신탁자’를 ’명의수탁자’로 수정하고, 제12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원고 박혜진, 조형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 항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37조의 규정은 주식의 이전에 관한 규정일 뿐 신주의 인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신주인수인은 정해진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상법 제 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 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내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설질소유자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명의개서 절차 없이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이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본문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DD건설과 DD산업개발은 설립 이래로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지 아니하여 DD건설과 DD산업개발의 주주명부 에 원고들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박EE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신주의 가액을 납입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이 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박E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