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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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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4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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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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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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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634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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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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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별지 1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부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제2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제2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48,149,400원의 부과처분 중 69,300,000원 부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으로 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652,470,280원 중 315,000,000원 부분2)을 각 취소
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첫 번째 표 7행의 “3월”을 “2월”로 고친다.
○ 5면 첫 번째 표 아래 1행의 “2014. 3. 27.”을 “2014. 3. 25. 및 2014. 3. 27.”로 고
친다.
○ 6면 표 아래 2행의 “2015. 1. 15.”을 “2015. 1. 14.”로 고친다.
○ 10면 하단 3행의 “3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12면 5행의 “원고의”부터 10행의 “기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친다.
“원고의 2010 및 2011 사업연도 현금출납장에는 적요를 ‘인천’으로 하는 항목으로
2010. 3. 6.자 15,000,000원, 2010. 4. 5.자 30,000,000원, 2010. 5. 4.자 30,000,000원,2010. 6. 4.자 30,000,000원, 2010. 7. 5.자 30,000,000원, 2010. 8. 5.자 30,000,000원,2010. 9. 3.자 30,000,000원, 2010. 10. 5.자 30,000,000원의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적요를 ‘약품대’ 거래처명을 ‘인**’으로 하는 항목으로 2010. 12. 2.자 3억 원, 2011. 1. 4.자 4억 원의 지급내역과 2011. 1. 4.자 619,173,652원의 수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12면 14행부터 12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인**이 2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영업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등 원고와 인** 사이에 쟁점 이자의 지급에 관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인**에 대한 거래처 원장상 외상매입금 잔액에 있어서 상당한 변동내역이 있음에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출납장에는 2010. 10.5.까지는 매달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 외에도 김**, 임**이 각 2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오**이 10억 원 상당의의약품을 원고 측에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여 매월 김**, 임**에게도 위 20억 원의 투자에 대한 이자와 급여를 더한 3,800만 원을, 오**에게도 위 10억원의 투자에 대한 이자와 급여를 더한 2,300만 원을 각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김**과 임**, 오**이 제1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돈을 급여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일계표상 계정내역 역시 ‘급료와 임금’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 원고의 투자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0. 11.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1년, 보증료 6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2011. 1.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1년, 보증료 3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2011. 4. 11.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1년, 보증료 약 5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각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인** 측에 지급한 쟁점 이자는 연 18%여서 비록 원고가 2010. 2.경 영업활동을 개시할 당시 신용도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0. 11.경 이후 금융기관에 지급한 보증료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큰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인**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 17면 2행의 “5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2010년 3월분 영업수당 부분
1)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0년 3월분 영업수당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0년 3월분 영업수당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갑 23호증의 1, 3, 갑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4월 정산명세서 및 2010년 총괄 정산명세서에는 2010년 3월분 영업수당으로 합계 219,391,588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10. 4. 6.자 현급출납장에는 영업부급여로 219,391,588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년 3월분 영업수당으로219,391,588원이 지출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 물품(소위 ‘덤’)의 공급가액 산입 여부
1) 피고들은, 원고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덤 명목으로 쟁점 물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덤’으로 지급된 쟁점 물품은 거래처별 매출관리 프로그램인 팜**웨어에 가상의 매출처 ‘페***팜’으로 기재된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팜**웨어에 ‘페***팜’으로 집계된 매출액은 모두 매출누락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인용증거들에 을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 물품의 비용은 원고가 영업사원들과 체결한 영업지원약정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임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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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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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4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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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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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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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634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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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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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별지 1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부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제2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제2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48,149,400원의 부과처분 중 69,300,000원 부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으로 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652,470,280원 중 315,000,000원 부분2)을 각 취소
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첫 번째 표 7행의 “3월”을 “2월”로 고친다.
○ 5면 첫 번째 표 아래 1행의 “2014. 3. 27.”을 “2014. 3. 25. 및 2014. 3. 27.”로 고
친다.
○ 6면 표 아래 2행의 “2015. 1. 15.”을 “2015. 1. 14.”로 고친다.
○ 10면 하단 3행의 “3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12면 5행의 “원고의”부터 10행의 “기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친다.
“원고의 2010 및 2011 사업연도 현금출납장에는 적요를 ‘인천’으로 하는 항목으로
2010. 3. 6.자 15,000,000원, 2010. 4. 5.자 30,000,000원, 2010. 5. 4.자 30,000,000원,2010. 6. 4.자 30,000,000원, 2010. 7. 5.자 30,000,000원, 2010. 8. 5.자 30,000,000원,2010. 9. 3.자 30,000,000원, 2010. 10. 5.자 30,000,000원의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적요를 ‘약품대’ 거래처명을 ‘인**’으로 하는 항목으로 2010. 12. 2.자 3억 원, 2011. 1. 4.자 4억 원의 지급내역과 2011. 1. 4.자 619,173,652원의 수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12면 14행부터 12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인**이 2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영업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등 원고와 인** 사이에 쟁점 이자의 지급에 관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인**에 대한 거래처 원장상 외상매입금 잔액에 있어서 상당한 변동내역이 있음에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출납장에는 2010. 10.5.까지는 매달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 외에도 김**, 임**이 각 2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오**이 10억 원 상당의의약품을 원고 측에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여 매월 김**, 임**에게도 위 20억 원의 투자에 대한 이자와 급여를 더한 3,800만 원을, 오**에게도 위 10억원의 투자에 대한 이자와 급여를 더한 2,300만 원을 각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김**과 임**, 오**이 제1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돈을 급여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일계표상 계정내역 역시 ‘급료와 임금’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 원고의 투자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0. 11.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1년, 보증료 6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2011. 1.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1년, 보증료 3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2011. 4. 11.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1년, 보증료 약 5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각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인** 측에 지급한 쟁점 이자는 연 18%여서 비록 원고가 2010. 2.경 영업활동을 개시할 당시 신용도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0. 11.경 이후 금융기관에 지급한 보증료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큰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인**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 17면 2행의 “5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2010년 3월분 영업수당 부분
1)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0년 3월분 영업수당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0년 3월분 영업수당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갑 23호증의 1, 3, 갑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4월 정산명세서 및 2010년 총괄 정산명세서에는 2010년 3월분 영업수당으로 합계 219,391,588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10. 4. 6.자 현급출납장에는 영업부급여로 219,391,588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년 3월분 영업수당으로219,391,588원이 지출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 물품(소위 ‘덤’)의 공급가액 산입 여부
1) 피고들은, 원고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덤 명목으로 쟁점 물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덤’으로 지급된 쟁점 물품은 거래처별 매출관리 프로그램인 팜**웨어에 가상의 매출처 ‘페***팜’으로 기재된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팜**웨어에 ‘페***팜’으로 집계된 매출액은 모두 매출누락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인용증거들에 을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 물품의 비용은 원고가 영업사원들과 체결한 영업지원약정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임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