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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2827
판결 요약
채무자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가능함. 사해성악의가 추정되고, 원상회복 방법은 보증물 소멸분 제외 금원지급·등기말소명령 등으로 판시함.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채무초과 #가족 증여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초과가 되면 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일반채권자를 해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827 판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AAA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증자인 가족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족 등 특별한 관계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통상적으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827 판결은 AAA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당권 등의 보증물 소멸분을 제외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만 금전배상 또는 등기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해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827 판결은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 취소, 금전배상 및 등기말소명령을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와 사해행위 취소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827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피보전채권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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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AAA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2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가. AAA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8. 25.자 증여계약은 금 1.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5.자 증여계약은 금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AAA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AAA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8. 25. 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AAA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8. 26.자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담보 가치있는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인 AAA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AAA의 악의는 추정된다.

2.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AAA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시 ○○면 ○○리 ○○-○ 답 ○○○㎡(이하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BBB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AAA 주장만으로는 양도 토지에 관하여 B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AAA는 BBB가 양도 토지에 관하여 소외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AAA가 양도 토지의 매매계약을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가 소외 CCC을 상대로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AAA가 CCC에 대한 잔대금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 토지의 과세대상인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AAA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BBB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한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① BBB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 ○○○○원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만 원을 공제한 잔액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AAA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BBB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AAA는 BBB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8.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2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