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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탁금·공매대금·기납부세액 중복 납부 판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기납부세액·공매대금 충당분이 경매 배당액에 중복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중복 납부나 부당이득 인정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경매배당 #공매대금 #부당이득 #공탁금회수청구권 #세금이중납부
질의 응답
1.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체납세징수 및 배당액에 납부세액(공탁금 포함)이 중복 계산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액에 납부세액이 중복 산입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은 기납부세금, 공매대금 충당분,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분이 경매 배당금에 중복 산입·충당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가 있으면 체납세 징수는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만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사실만으로 징수 완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납부한(기납부) 세금이나 공매대금 충당분이 다시 경매배당으로 징수된 경우, 이중납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징수 내역에서 지방세와 국세, 그 충당 여부, 세목별 중복 포함 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사실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에서 기납부 세액 및 공매 충당·경매 배당 국세 세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음이 입증되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 대리인(예: 배우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자 명의가 다른 자일 경우, 원고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은 원고가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한 경우, 원고에게 직접 회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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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 금액, 기납부세액, 공매대금으로 납부 충당된 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1372 부당이득금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합계 118,186,77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남편 임@@는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2011. 11. 23.부터 2014. 10.22.까지 합계 49,592,645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소유였던 포천시 산36 임야 21,719㎡가 2016. 2. 3. 낙찰금액 80,000,000원에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로 처분되었다. 위 공매대금 중일부가 원고의 체납국세에 납부 충당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7691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체납한 국세채권 732,782,550원을 부 청구하여 2017. 2. 16. 이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32,782,550원 중에는 ①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금액, ②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③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납부 충당된 세금 합계 278,814,085원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지방소득세 7,296,010

2 재산세 5,646,540

3 지방소득세, 주민세 24,733,630

4 종합소득세(2008년) 10,510,590

5 종합소득세(2009년) 14,785,500

6 종합소득세(2009년) 10,000,000

7 부가가치세(2007년 1기) 18,592,230

8 부가가치세(2008년 1기) 2,981,810

9 부가가치세(2008년 2기) 10,771,820

10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868,640

11 부가가치세(2010년 2기) 10,000,000

합계 118,186,770

게 부당이득금으로서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압류된 공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세금의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임춘우의 대리인으로서 공탁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및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세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기납부한 세금 중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 항목 및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9년) 2,253,120

2 종합소득세(2010년) 55,880,780

3 종합부동산세(2012년) 4,997,830

4 종합부동산세(2013년) 4,885,530

5 종합부동산세(2014년) 4,588,430

6 종합부동산세(2015년) 4,151,620

합계 76,757,310

과세처분(귀속연기)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6년) 171,115,760

2 종합소득세(2007년) 226,929,500

3 종합소득세(2010년) 3,237,3601)

4 부가가치세(2006년 1기) 35,486,780

5 부가가치세(2006년 2기) 43,583,320

6 부가가치세(2007년 2기) 155,831,190

7 부가가치세(2009년 2기) 50,108,900

8 부가가치세(2010년 1기 46,639,590

합계 732,932,400

○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납부 세금 중 순번 1 내지 3번은 지방세로서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아닌 점, 원고가 기납부하였거나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와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32,932,4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중으로 납부가 된 국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1) 종합소득세(2010년 귀속) 59,118,140원 중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55,880,780원을 제외하고 남은 3,237,360원(= 59,118,140원 -55,880,780원)에 충당되었다.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국세채권 732,932,400원 중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9.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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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기납부세액·공매대금 충당분이 경매 배당액에 중복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중복 납부나 부당이득 인정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경매배당 #공매대금 #부당이득 #공탁금회수청구권 #세금이중납부
질의 응답
1.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체납세징수 및 배당액에 납부세액(공탁금 포함)이 중복 계산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액에 납부세액이 중복 산입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은 기납부세금, 공매대금 충당분,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분이 경매 배당금에 중복 산입·충당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가 있으면 체납세 징수는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만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사실만으로 징수 완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납부한(기납부) 세금이나 공매대금 충당분이 다시 경매배당으로 징수된 경우, 이중납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징수 내역에서 지방세와 국세, 그 충당 여부, 세목별 중복 포함 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사실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에서 기납부 세액 및 공매 충당·경매 배당 국세 세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음이 입증되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 대리인(예: 배우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자 명의가 다른 자일 경우, 원고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은 원고가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한 경우, 원고에게 직접 회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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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 금액, 기납부세액, 공매대금으로 납부 충당된 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1372 부당이득금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합계 118,186,77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남편 임@@는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2011. 11. 23.부터 2014. 10.22.까지 합계 49,592,645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소유였던 포천시 산36 임야 21,719㎡가 2016. 2. 3. 낙찰금액 80,000,000원에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로 처분되었다. 위 공매대금 중일부가 원고의 체납국세에 납부 충당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7691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체납한 국세채권 732,782,550원을 부 청구하여 2017. 2. 16. 이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32,782,550원 중에는 ①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금액, ②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③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납부 충당된 세금 합계 278,814,085원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지방소득세 7,296,010

2 재산세 5,646,540

3 지방소득세, 주민세 24,733,630

4 종합소득세(2008년) 10,510,590

5 종합소득세(2009년) 14,785,500

6 종합소득세(2009년) 10,000,000

7 부가가치세(2007년 1기) 18,592,230

8 부가가치세(2008년 1기) 2,981,810

9 부가가치세(2008년 2기) 10,771,820

10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868,640

11 부가가치세(2010년 2기) 10,000,000

합계 118,186,770

게 부당이득금으로서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압류된 공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세금의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임춘우의 대리인으로서 공탁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및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세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기납부한 세금 중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 항목 및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9년) 2,253,120

2 종합소득세(2010년) 55,880,780

3 종합부동산세(2012년) 4,997,830

4 종합부동산세(2013년) 4,885,530

5 종합부동산세(2014년) 4,588,430

6 종합부동산세(2015년) 4,151,620

합계 76,757,310

과세처분(귀속연기)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6년) 171,115,760

2 종합소득세(2007년) 226,929,500

3 종합소득세(2010년) 3,237,3601)

4 부가가치세(2006년 1기) 35,486,780

5 부가가치세(2006년 2기) 43,583,320

6 부가가치세(2007년 2기) 155,831,190

7 부가가치세(2009년 2기) 50,108,900

8 부가가치세(2010년 1기 46,639,590

합계 732,932,400

○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납부 세금 중 순번 1 내지 3번은 지방세로서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아닌 점, 원고가 기납부하였거나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와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32,932,4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중으로 납부가 된 국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1) 종합소득세(2010년 귀속) 59,118,140원 중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55,880,780원을 제외하고 남은 3,237,360원(= 59,118,140원 -55,880,780원)에 충당되었다.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국세채권 732,932,400원 중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9.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