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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 금액, 기납부세액, 공매대금으로 납부 충당된 돈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51372 부당이득금 |
|
원 고 |
고**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08. 25. |
|
판 결 선 고 |
2017. 0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합계 118,186,77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남편 임@@는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2011. 11. 23.부터 2014. 10.22.까지 합계 49,592,645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소유였던 포천시 산36 임야 21,719㎡가 2016. 2. 3. 낙찰금액 80,000,000원에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로 처분되었다. 위 공매대금 중일부가 원고의 체납국세에 납부 충당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7691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체납한 국세채권 732,782,550원을 부 청구하여 2017. 2. 16. 이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32,782,550원 중에는 ①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금액, ②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③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납부 충당된 세금 합계 278,814,085원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지방소득세 7,296,010
2 재산세 5,646,540
3 지방소득세, 주민세 24,733,630
4 종합소득세(2008년) 10,510,590
5 종합소득세(2009년) 14,785,500
6 종합소득세(2009년) 10,000,000
7 부가가치세(2007년 1기) 18,592,230
8 부가가치세(2008년 1기) 2,981,810
9 부가가치세(2008년 2기) 10,771,820
10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868,640
11 부가가치세(2010년 2기) 10,000,000
합계 118,186,770
게 부당이득금으로서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압류된 공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세금의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임춘우의 대리인으로서 공탁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및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세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기납부한 세금 중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 항목 및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9년) 2,253,120
2 종합소득세(2010년) 55,880,780
3 종합부동산세(2012년) 4,997,830
4 종합부동산세(2013년) 4,885,530
5 종합부동산세(2014년) 4,588,430
6 종합부동산세(2015년) 4,151,620
합계 76,757,310
과세처분(귀속연기)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6년) 171,115,760
2 종합소득세(2007년) 226,929,500
3 종합소득세(2010년) 3,237,3601)
4 부가가치세(2006년 1기) 35,486,780
5 부가가치세(2006년 2기) 43,583,320
6 부가가치세(2007년 2기) 155,831,190
7 부가가치세(2009년 2기) 50,108,900
8 부가가치세(2010년 1기 46,639,590
합계 732,932,400
○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납부 세금 중 순번 1 내지 3번은 지방세로서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아닌 점, 원고가 기납부하였거나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와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32,932,4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중으로 납부가 된 국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1) 종합소득세(2010년 귀속) 59,118,140원 중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55,880,780원을 제외하고 남은 3,237,360원(= 59,118,140원 -55,880,780원)에 충당되었다.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국세채권 732,932,400원 중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9.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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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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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51372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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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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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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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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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합계 118,186,77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남편 임@@는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2011. 11. 23.부터 2014. 10.22.까지 합계 49,592,645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 소유였던 포천시 산36 임야 21,719㎡가 2016. 2. 3. 낙찰금액 80,000,000원에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로 처분되었다. 위 공매대금 중일부가 원고의 체납국세에 납부 충당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7691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체납한 국세채권 732,782,550원을 부 청구하여 2017. 2. 16. 이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32,782,550원 중에는 ①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금액, ②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③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납부 충당된 세금 합계 278,814,085원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지방소득세 7,296,010
2 재산세 5,646,540
3 지방소득세, 주민세 24,733,630
4 종합소득세(2008년) 10,510,590
5 종합소득세(2009년) 14,785,500
6 종합소득세(2009년) 10,000,000
7 부가가치세(2007년 1기) 18,592,230
8 부가가치세(2008년 1기) 2,981,810
9 부가가치세(2008년 2기) 10,771,820
10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868,640
11 부가가치세(2010년 2기) 10,000,000
합계 118,186,770
게 부당이득금으로서 278,8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압류된 공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세금의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임춘우의 대리인으로서 공탁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및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세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기납부한 세금 중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 항목 및 납부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처분(귀속연도)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9년) 2,253,120
2 종합소득세(2010년) 55,880,780
3 종합부동산세(2012년) 4,997,830
4 종합부동산세(2013년) 4,885,530
5 종합부동산세(2014년) 4,588,430
6 종합부동산세(2015년) 4,151,620
합계 76,757,310
과세처분(귀속연기) 납부세액(원)
1 종합소득세(2006년) 171,115,760
2 종합소득세(2007년) 226,929,500
3 종합소득세(2010년) 3,237,3601)
4 부가가치세(2006년 1기) 35,486,780
5 부가가치세(2006년 2기) 43,583,320
6 부가가치세(2007년 2기) 155,831,190
7 부가가치세(2009년 2기) 50,108,900
8 부가가치세(2010년 1기 46,639,590
합계 732,932,400
○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는 다음과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납부 세금 중 순번 1 내지 3번은 지방세로서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아닌 점, 원고가 기납부하였거나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와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32,932,4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중으로 납부가 된 국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1) 종합소득세(2010년 귀속) 59,118,140원 중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55,880,780원을 제외하고 남은 3,237,360원(= 59,118,140원 -55,880,780원)에 충당되었다.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국세채권 732,932,400원 중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9.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